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95 선고일 2001.11.09

부의 자금으로 납부된 분양대금 중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입으로 봄이 타당하나 그 외의 소명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1,450,00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13,662,9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6,894,1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귀속 증여세 21,45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0년 귀속 증여세 과세가액은 18,431,0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과세가액은 54,917,80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5.23㎡, 아파트 142.031㎡(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오○○이 분양받아 1998.07.29 계약금 55,000천원, 1998.12.15 1차 중도금 27,500천원, 1999.05.14 2차 중도금 27,500천원을 납부 후 1999.08.16 청구인에게 명의변경 하였으며, 1999.11.15 3차중도금 27,500천원, 2000.04.14 4차 중도금 27,500천원, 2000.08.15 5차 중도금 27,500백만원, 2001.01.15 6차 중도금 27,500천원 계 220,000천원(이하 "분양대금"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오○○에서 청구인 앞으로 아파트명의변경에 대하여 2001.03.12~2001.03.26 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오○○에 대하여 수 차례 쟁점아파트의 납부대금 내역 등을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외 오○○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분양권매입 및 중도금을 납부 할 자력이 없어 형인 청구외 오○○이 2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6.05 1999년 귀속 증여세 21,450,00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13,662,9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6,894,1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1차, 2차, 3차 중도금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에게서 차용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1998.05.26 입금된 대금으로 납부되었으며, 4차, 5차, 6차 중도금도 청구인이 일본거주로 매매대금 수수가 자유롭지 않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 통장에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2001.08.14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외 최○○과 계약한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 통장으로 직접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40,000천원도 귀국 후 상환할 예정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의 4항에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오○○에게 수차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내역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오○○은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또한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현금차용증서는 조사종결 후에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한 임의로 작성된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당초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12.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12.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일" 은 "금전대부자등" 으로 본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 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1999.12.31 신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12.31 개정)

4. 삭제 (1998.12.31)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48호)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오○○이 분양받아 청구인 앞으로 1999.08.16 명의변경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오○○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01.03.12~2001.03.26 실시하여 청구외 오○○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관련자료를 소명하지 않자 청구인을 자력이 없는 자로 보아 형인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은 275,000천원으로 계약금, 1차 중도금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2차 중도금은 납입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3차, 4차, 5차, 6차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부인 오○○ 명의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잔금 55,000천원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7생(35세)으로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또한 ○○(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본의 동경에 있는 벤쳐회사인 ○○(주)에서 엔지니어링 컨셜턴트로 1998.11.09 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 8,330천엔(원화환산 83,300천원) 소득이 있음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한다.

(4) 쟁점아파트는 2001.08.13 청구외 최○○과 전세계약 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인 180,000천원은 2001.08.14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 계좌 ○○ (000000000000000)으로 상환하였다.

2. 판단

(1) 처분청은 아파트 분양대금 220,000천원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인은 이건 심리기간 중에 1998.11.9 ~ 현재까지 일본의 동경에 소재하는 ○○(주)의 엔지니어링 컨셜턴트로서 2000년 연간수입금액이 8,330천엔(원화환산금액 83,300천원)임을 확인한 재직증명서와 200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한다. 둘째 분양대금 중 계약금인 55,000천원과 1차 중도금 27,500천원은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계약금은 1998.07.27 인출하여 1998.07.29 납부하였으며, 1차 중도금은 1998.12.12 인출하여 1998.12.15 납부하여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나, 잔금 55,000천원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까지 청산한 후 임차인 청구외 최○○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을 받아 2001.08.14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당심에서 2001.10.29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180,000천원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 계약한 청구외 최○○에게 전화(0000-0000)한바, 청구외 최○○의 처인 청구외 이○○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금은 180,000천원 임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을 받아 청구인의 부에게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부한 금액 중 180,0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2000년의 경우 83,300천원으로 자력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을 청구인의 부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쟁점아파트 총 분양대금인 275,000천원 중 청구인이 융자한 금액 55,000천원과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을 제외한 4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2001.8.14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40,000천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1999.12.28 신설)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대금 220,000천원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 받았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적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48호) 제6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01.01 현재 청구인의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 받은 금액은 137,500천원 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연도별 증여의제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산출근거 증여의제 금액 2000.01.01 현재 137,500,000×366일×0.11÷366=15,125,000 15,125,000 2004.04.14 27,500,000×261일×0.11÷366=2,157,172 2,157,172 2000.08.14 27,500,000×139일×0.11÷366=1,148,838 1,148,838, 2000년 계 18,431,010 18,431,010 2001.01.01 현재 192,500,000×227일×0.11÷365=13,169,109 13,169,109 2001.01.15 27,500,000×211일×0.11÷365=1,748,698 1,748,698 2001년 계 14,917,807 14,917,807 ※ 1. 2000년 증여세 과세가액: 18,431,000원

2. 2001년 증여세 과세가액 54,917,807원(40,000,000원+14,971,807원)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