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698,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4 임야 60,312㎡의 실제취득자 및 취득자금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이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4 임야 60,31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전소유자 김대○로부터 취득하면서 1990.2.28 청구인, 청구인의 夫 이건☆, 박준◎, 정정◇, 유성□, 정원△, 조금▽, 이우♤, 이상♡, 윤행♧(이하 "공동등기자"라 한다) 10인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1/10(6,031.2㎡)로 하여 공유등기한 후, 청구인의 夫 이건☆은 쟁점부동산 중 1996.1.11 13,715.3㎡(유성□지분 중 1,652.9㎡, 이우♤지분 전부 6,031.2㎡, 이상♡지분 전부 6,031.2㎡), 1996.1.22 2,725.4㎡(유성□지분 일부), 1996.3.20 5,039.46㎡(박준◎지분 일부), 합계 21,480.16㎡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996.1.11 6,031.2㎡(조금▽지분 전부, 1996.3.20 5,039.46㎡(정정◇지분 일부), 1996.5.17 9,745.34㎡(운행♧지분 전부 6,031.2㎡, 정원△지분 중 3,714.14㎡), 합계 20,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조사에서 당초 청구인의 夫 이건☆이 쟁점부동산(9/10지분)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고, 공유등기자 정원△의 지분 중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등기한 면적을 제외한 2,317.06㎡에 대하여 청구인의 夫 이건☆이 1990.4월 1,652.9㎡(500평)를 평당 300,000원에, 1996.5.10 664.16㎡(200평)을 평당 500,000원에 명의신탁한 상태로 공유등기자 정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평당 500,000원을 시가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등기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夫 이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3,148,5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1,698,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 (2001.5.14 기각)을 거쳐 2001.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충분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2,502백만원에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1986년부터 주식투자로 마련한 13억원을 상호신용금고 및 투자신탁 공사채로 투자한 자금으로 계약금 260백만원은 1989.5.2, 중도금 446백만원은 1989.6.16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1990.2.28 76백만원, 1990.3.7 440백만원, 1991.12.27 95백만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총 1,311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남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지 매도인 김대○, 공유등기자 정원△ 외3인, 중개인 범번⊙의 거짓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청구인과 남편은 매도자가 당초의 계약조건(토지거래허가와 비닐하우스 철거)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1990.2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과 남편, 중개인 강기●, 매도인과 매도인측 중개인 범번⊙이 참여하여 1989.5.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청구인이 분명히 참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전혀 과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공유등기자 정원△에게 양도한 토지는 당초 1990년 4월 700평을 평당 3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해지 당시 시가를 평당 50만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증권투자자금 1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나 증빙도 없고, 그 동안의 소득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6 ~ 1989년 당시 10억원 ~ 13억원이라는 거금을 증권에 투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좌수표가 결제된 계좌(은행 *--****)는 ◆◆교통(현재 ■■교통)의 법인계좌로 청구인의 개인계좌가 아니며, 1989.5.2 인출한 154백만원은 1989.4.29에, 1989.6.16 인출한 446백만원은 1989.6.10과 1989.6.15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금액으로 1989.12.26 재입금되어 1990.3.7 출금된 것으로 보여져 쟁점토지 매입대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그 입금자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청구인의 夫 이건☆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청구외 범번⊙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인의 夫 이건☆이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과정에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당초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자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공유등기자 박준◎의 예금통장의 사본에 토지대금으로 이건☆에게 준 것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의 夫 이건☆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및 거래당사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夫 이건☆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ο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ο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ο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단서 생략)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1)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이건☆ 등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김대○로 부터 취득하면서 1990.2.28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이건☆ 및 공유등기자 정원△ 등 8명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1/10(6,031.2㎡)로 하여 공유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 후 청구인은 실명전환시간 이내인 1996.1.11 쟁점부동산의 공유등기자 지분 중 조금▽ 지분 전부((6,031.2㎡), 1996.3.20 정정◇ 지분 일부(5,039.46㎡), 1996.05.17 윤행♧ 지분 전부(6,031.2㎡)와 정원△ 지분 일부(3,714.14㎡), 합계 20,81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의 夫 이건☆은 1996.1.11 유성□ 지분 일부(1,652.9㎡) 이우♤ 지분 전부(6,031.2㎡), 이상♡ 지분 전부(6,031.2㎡), 1996.1.22 유성□ 지분일부(2,725.4㎡), 1996.3.20 박준◎ 지분 일부 (5,039.46㎡), 합계 21,480.16㎡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명의신탁해지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위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조사에서 매도인 김대○과 매도인측 중개인 범번⊙ 및 공유등기자 정원△외 3명의 진술에 의거하여 당초 이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등기한 쟁점토지를 이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처분청은 공유증기자 정원△ 지분 중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등기한 면적을 제외한 2,317.06㎡에 대하여 청구인의 夫 이건☆이 1990.4월 1,652.9㎡(500평)를 평당 300,000원에 양도하고 1996.5.10 추가로 664.16㎡(200평)을 평당 500,000원에 공유등기자 정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당 5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3,148,5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당초 2000.9월 조사당시 실제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 김대○과 공유등기자 정원△외 3명의 진술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夫 이건☆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은 1996.5.10 이건☆이 추가로 200평을 정원△에게 평당 50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공유등기자 정원△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3,148백만원(6,297평 × 5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이건☆에 대하여는 서면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실명전환 등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명의신탁해지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후 불복청구과정에서 매도인 김대○과 공유등기자 정원△ 등은 당초 처분청에서 한 확인 및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이 이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과 이 건 심리과정에서 매도인 김대○ 및 공유등기자 정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초 진술과 번복한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판단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1986년부터 주식투자로 마련한 13억원을 상호신용금고 및 투자신탁 공사채에 투자한 자금으로 계약금 260백만원은 1989.5.2, 중도금 446백만원은 1989.6.16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1990.2.28 76백만원, 1990.3.7 440백만원, 1991.12.27 95백만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총 1,311백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가 대부분 차명계좌로 이를 매도인이 지급받았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99두12236, 2000.4.25 및 대법 96누7205, 1997.4.8 외 다수)이다.
(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단지 공유등기자 등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夫 이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증여세의 부과요건의 재산의 증여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유등기자 등의 당초 진술내용과 같이 일련의 매매과정을 청구인의 夫 이건☆의 자금으로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夫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구상속세법 제32조의2/구상속세법 제34조의6/구상속세법 제9조/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