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받은 현금이 아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92 선고일 2001.10.19

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 및 법인의 대표이사인 부에 대한 가수금을 수증자의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반제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 등에 확인이 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에 따른 중도금1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양도자 김○○에게 지불하였으며(1996.10.4에 30,000,000원,1996.10.30에 100,000,000원), 청구인의 부 이○○이 대표이사로 있고 청구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10,35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1995.12.20 유상증자 받았으며 1997.07.15에는 11,850주를 유상증자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 및 1995.12.20자 유상증자대금 중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과1997.07.15자 유상증자대금 중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한다) 합계 330,000,000원을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2001.06.15 이 건 1995년 귀속 증여세 23,250,000원 및 1996년 귀속증여세 43,280,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20,000,000원 합계 86,53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0.26 수령한 보험만기환급금 72,543,842원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 주식 2,491주를1995.05.10 양도한 361,584,378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및 이 건 주식을 자력취득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로부터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대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도금 지불액 130,000,000원(쟁점금액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 이○○의 계좌인 ○○종합금융 0026123에서 1996.10.04 인출된 30,000,000원(일천만원권 수표3매, 00000000~0)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김○○에게 지불되었으며, 1996.10.30 위 같은 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인출(오천만원권 수표2매 수표번호 00000000~0)되어 50,000,000원(00000000)은 위 김○○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50,000,000원(00000000) 또한 동인에게 지불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인 금유거래자료(수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금액1이 청구인의 부 이○○의 자금으로 지불되었고, 쟁점금액1 중 3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부 이○○ 명의인 점, 쌍방이 쟁점금액1을 증여하고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1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2) 다음은, 1995.12.20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100,000,000원(쟁점금액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부 이○○ 등은 보유하고 있던 ○○(주)의 주식을 1995.05.10 ○○교회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 계좌인 ○○종합금융 0000000에 입금되어 별도로 운용되었고, 이○○ 지분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이 1995.06.24 청구 외 법인 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청구 외 법인은 위 200,000,000원을 이○○으로부터 100,000,000원,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이 가수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자본금 증여시점인 1995.12.20 청구인에게 가수금 120,000,000원을 반제(가수금 반제120백만원 중 20백만원은 청구인의 실제 가수금으로 확인됨)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 외 법인의 위 ○○은행 계좌에서 12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고, 같은 날에 7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 외 법인의 자본금청약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50,000,000원은 1995.12.22 인출되어 위 자본금청약계좌로 납입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인 금융거래자료(수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금액2가 청구인의 부 이○○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쌍방이 쟁점금액2를 증여하고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2를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3) 마지막으로, 1997.07.15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100,000,000원(쟁점금액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 이○○의 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서 1997.07.08 인출된 124,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 외 법인의 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 외 법인은 동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 한 후 같은 날에 124,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인 ○○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하고 장부상 가수금이 없었던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며, 1997.07.15 위 계좌에서 118,5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 외 법인의 자본금 청약계좌로 10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인 금유거래자료(수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금액3이 청구인의 부 이○○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쌍방이 쟁점금액3을 증여하고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3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1·2·3 합계 330,000,000원을 부로부터 증여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