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원래 증여자인 부의 것이기는 하나 수증자가 증여와 함께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원래 증여자인 부의 것이기는 하나 수증자가 증여와 함께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7.10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907,460원의 부과 처분은 (1)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채무 1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7.4(등기원인일 2000.5.25) 청구인의 부인 조○○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 대지 33.19㎡ 및 건물 31.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1,90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20,000,000원중 1/2인 1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건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이 2000.5.25(등기원인일)이므로 이를 증여일로 보아 1999.12.28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하여 건물을 지방세시가표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인 2000.7.4이므로 1999.12.28 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부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체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의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쟁점2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용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1999.12.28개정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부인 조○○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0.7.4(등기접수일)에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부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보증 금반환채무 10,000,000원을 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증여당시 청구인과 김○○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원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부기하고 있으며, 김○○도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인수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상의 임대보증금채무는 원래 청구인의 부의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위 증여와 함께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것(대법 96누 17493, 1997.7.22 판결참조)이다.
(4) 쟁점부동산을 증여전 2000.3.15부터 임차하고 있는 김○○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인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증여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증여당시 33세로 전자제품소매업(상호: ○○모타, 일반사업자, 000-00-00000, ‘99년 매출액 47,178천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채무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 1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7.4 증여등기하였으나, 실제증여일은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인 2000.5.25이므로 이를 증여시기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12.28 개정전)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상속제및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으로 요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인 2000.7.4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9.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 중 건물의 경우 2000.7.1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평가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