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아파트를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정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증자가 아파트를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정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15. 부인 청구외 신○○(000000-0000000)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수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하 “국세청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2000.6.15. 증여분 증여세 585,000원을 2001.6.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를 부인 청구외 신○○로부터 수증하기 위해 처분청에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증여세가 과세미달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답을 듣고 쟁점아파트를 수증한 이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회답과는 달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자-2000.6.15)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이하생략)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