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89 선고일 2001.08.29

수증자가 아파트를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정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6.15. 부인 청구외 신○○(000000-0000000)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수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하 “국세청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2000.6.15. 증여분 증여세 585,000원을 2001.6.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부인 청구외 신○○로부터 수증하기 위해 처분청에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증여세가 과세미달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답을 듣고 쟁점아파트를 수증한 이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회답과는 달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자-2000.6.15)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이하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6.15. 부인 청구외 신○○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수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2000.6.15. 증여분 증여세 585,000원을 2001.6.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해 본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둘째,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국세청기준시가(1999.7.1.고시)는 34,500천원임을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사실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잘못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평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과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