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건물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88 선고일 2001.09.28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048,42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부동산인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 1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1층 2호 31.89㎡ 대지 33.19㎡(주택과 대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5.25 증여(등기접수일 2000.7.4)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조○○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0.7.4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토지 36,509,000원, 건물 9,248,100원)으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 45,757,1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048,420원을 2001.7.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쟁점주택 수증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하여 증여계약을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으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②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등기원인일)인 2000.5.25을 증여일로 보아, 1999.12.28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지방법세상의 시가표준액(3,469,632원)으로 건물부분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쟁점금액을 객관적인 채무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고, ② 증여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 2000.7.4로 보아야 하며, 증여당시 시행되던 1999.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9,248,100원)으로 건물 부분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① 쟁점금액을 부담부증여와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주택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건물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법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용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1999.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9.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5.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조○○으로부터 증여 받고 2000.7.4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등기접수일인 2000.7.4일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주택 중 토지부분(대지권)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36,509,0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적용하여 36,509,0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을 적용하여 9,248,100원으로 각각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 45,757,1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기권리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여계약서(검인계약서)상에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10,000,000원(쟁점금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의 인수를 수증자가 거절할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0.5.25 작성되었다.

(3) 또한,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증여자 조○○을 임대인으로 하고 청구외 송○○(000000-0000000)을 임차인으로 하여 2000.4.23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위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중 쟁점금액 10,000,000원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세입자 송○○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 1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상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세업자가 학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 10,000,000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객관적인 채무라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쟁점금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 10,000,000원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0.7.4로 보아, 증여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건물부분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체결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2000.5.25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하도록 법률 제6048호로 1999.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12.28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건물부분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3,469,632원)으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증여등기접수일인 2000.7.4일을 증여일로 보아,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9,248,100원)으로 건물부분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