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로써 수증자에게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되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로써 수증자에게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되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8㎡, 건물 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형부”라 한다)로부터 1998.7.22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173,008,000원, 채무액 176,000,000원, 증여세과세가액을 “0”으로 하여 1988.7.29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에 의거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75,753,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한 채무액 중 임대보증금 46,000,000원은 채무로써 인정하고, 제3자 보증채무 1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채무로써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9,435,780원을 2001.5.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 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증여자인 청구인의 형부 (주) ○○기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최○○(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에게 어음 공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형부는 채무변제를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라고 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은행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형부의 채무이며, 제3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채무를 실제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증여 당사자가 청구인의 형부와 청구인의 남편이어야 하나 이전등기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채권자인 청구인의 남편으로 담보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그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제3자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5…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삼 46014-1641,(1998.8.29)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부가 1998.7.22.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수증자는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음과 동시에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증여자의 기존 채무와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수증자가 전액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보면 청구인의 형부는 청구인의 남편에게 약속어음 130,000,000원을 발행일 1997.3.20일, 지불기일 1998.7.28일로 하여 1998.7.20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제358호로 공증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일(1998.7.22.) 이전인 1998.2.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청구외 (주)○○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당해 근저당권은 증여일 현재에도 변동없이 설정되어 있다.
2. 판 단
①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상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형부가 실제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남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쟁점채무는 증여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채무로써 청구인에게는 제3자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삼 46014-1641, 1998. 8.29 같은 뜻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