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를 수령한 시기에 다른 친족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의 전달과 이자 및 배당금의 회수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오빠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를 수령한 시기에 다른 친족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투자금의 전달과 이자 및 배당금의 회수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7.10.8. 청구외 망 강○○(청구인의 오빠, 1997.10.16. 사망)로부터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망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증여세 16,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청구인은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이의신청 청구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모든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한다)하고, 2001.8.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망 강○○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인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망 강○○를 통하여 사업체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업계약서, 투자자금 지급내역, 이득에 대한 배당 등 기타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여유자금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투자나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 외에도 청구외 강○○, 강○○, 강○○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강○○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강○○의 상속인들은 1998.4.14.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망 강○○가 사망하기 전인 1997.10.6 보유중이던 청구외 주식회사○○예식장 주식 12,000주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624,000,000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년 12월 ○○세무서는 청구외 망 강○○의 상속세결정(미달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망 강○○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46210-1230, 2000.12.29.)하였음이 조사서 등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건 내용에 따라 이 건 고지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망 강○○를 통하여 투자하였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망 강○○와 관련된 상속세신고내용 및 ○○세무서의 결정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망 강○○는 1997.10.8 아래【표】와 같이 금전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지급받은자로부터 각각 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지급받은자 강○○와의 관계 지급받은 금액 비고 강○○ 조카 20,000,000 강○○ 여동생 120,000,000 청구인 강○○ 여동생 20,000,000 오○○ 어머니 30,000,000 강○○ 아버지 30,000,000 (나) 청구인은 보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전세권 설정일자: 1989.4.1, 설정금액 24,000,000원) 한 자금과 청구외 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을 청구외 망 강○○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인들이 교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강○○를 통하여 투자하였다는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예식장은 1995.10.18 개업한 업체로서 청구외 망 강○○가 같은 시기에 동 법인 주식 12,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7.10.6 624,000,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사후에 작성된 영수증서 및 관계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1989년 ~ 1992년에 전세보증금 및 사채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기상 투자하다는 업체의 주식 취득시점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발행된 영수증서(김○○외 1인, 공○○외 2인)r상의 영수일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 보다 앞서고 있어 자금흐름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본인의 여유자금이 아닌 사채를 얻어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금의 지급내역 및 이자나 배당금의 회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및 사채로 조성한 자금으로 청구외 망 강○○를 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예식장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에 청구인 외의 다른 친족들에게도 증여가 이루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투자업체에 대한 투자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금조성관련 내용만을 주장할 뿐, 투자금의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과 투자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의 회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강○○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