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변동조사시에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81 선고일 2001.0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3.3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1,000주(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5,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취득자금을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며, 청구인의 장인 심○○로부터 현금 105,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3,000,000원을 2001.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당시에 청구인의 나이가 36세로 쟁점주식 취득능력이 충분하고 장인 심○○의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청구인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심○○는 이를 가수금 형태로 운용하다가 1997.2.27 청구인 통장으로 105,000,00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심○○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② 청구인의 경우 자금출처 간접조사 대상자이고 나이가 30세 미만도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 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융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1997.3.3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은행 ○○지점의 예금 105,000,000원은 심○○가 권○○ 외 4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8,000주를 1997.2.27 ○○건설(주)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340,000,000원 중 일부인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금융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을 장인 심○○로부터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 및 주식변동조사시에 쟁점주식 취득 자금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장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1997.3.3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명의의 주금납입액 105,000,000원(21,000주 x 액면가액 5,000원)을 청구외법인의 회장(청구인의 장인) 심○○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현금 105,000,000원을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이 1997.3.3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21,000주를 액면가액 5,000으로 배정받아 유상증자대금 105,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② 청구외법인의 회장 심○○가 청구외 권○○(5,600주), 김○○(10,400주), 임○○(15,600주), 최○○(15,600주), 노○○(20,800주)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8,000주를 340,000,000원에 ○○건설(주)에게 양도하였고,

③ ○○건설(주)는 위 주식양수대금 340,000,000원을 법인 예금 계좌(-00-000000)로 105,000,000원을 ○○유통(주)의 예금계좌(-00-000000)로 82,860,000원을 ○○개발(주)의 예금계좌(-000-000)로 100,000,000원을 1997.2.27 각각 입금되어, 1997.3.3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각각 납입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청구외법인의 회장 심○○과 증자 업무를 담당한 이○○의 문답내용, 은행예금 입ㆍ출금 관련 전표 등 금융조사내용 등에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105,000,000원을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장인 심○○의 회사 자금이 부족할때마다 심○○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장인 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뿐더러, 심○○가 권○○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8,000주의 양도대금 340,000,000원 중 일부 금액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금한 후,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금융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다른 소득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위 105,000,000원을 심○○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금융조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방국세청에서 금융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은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금융조사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동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에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융조사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