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학중인 아들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79 선고일 2001.09.14

유학중인 아들의 과외지도 수입과 미정부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고 부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초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6.1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41.82㎡, 대지 45,63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부 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112,000,000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48,000,000원)과 금융기관 담보대출금(24,897,000원)을 채무부담액(39,103,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1997.8.25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127,000,000원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이 3,124,800원이며, 위 담보대출금이 조기에 상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82,124,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6.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5,59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국 유학생활 중 과외지도 및 아르바이트 수입과 미국정부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로부터는 전혀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시청구시 제출된 자료도 부 명의이고 외화자금 거래일자도 대출금 상환일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전면개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같이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6.13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전○○ㆍ조○○)로부터 127,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등록세 2,008,800원은 1997.6.13 납부하고 취득세 1,116,000원은 1997.6.20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청의 취ㆍ등록세 과세내역과 조○○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 48,000,000원으로 전세를 주었으며, 전소유자 정희관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은행 잠실지점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 24,897,000원(1994.6.17 대출금 4,897,000원, 1997.6.5 대출금 20,000,000원)을 인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서, 조○○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112,000,000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채무부담액으로 공제한 39,103,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이를 부 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1997.8.25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127,000,000원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이 3,124,800원이며, 위 담보대출금 중 만기일이 1998.6.5인 대출금 20,000,000원이 1997.11.11 상환되고, 만기일이 2002.6.17인 대출금 4,897,000원이 1997.12.6 상환되었음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의 합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82,124,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미국유학 중 과외지도와 아르바이트로 받은 수입과 미국정부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부로부터는 전혀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를 취득(1997.6.13)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3살이고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미국유학 중 유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외지도 및 주말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학자금 대출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융자받은 학자금은 1994.8.19~1996.8.19사이에 7회에 걸쳐 $27,177임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동 학자금으로는 청구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④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은행의 은행간 외화자금 이체계산서를 보면, 1998.3.25 수취인을 유○○로 하여 $81,951.23(환산액 114,731,722원)이 대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모 이름으로 청구인의 부 통장으로 송금되었다고 하나 위 이체계산서에 의하여는 그 송금인이 누구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그 송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⑤ 한편 청구인의 부는 1983.11.1부터 1996.9.30까지 ○○시 ○○구 ○○동 1036 ○○시장에서 ○○인삼(수삼) 유통판매장을 운영한 사실과 수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미국유학생활 중 의학을 공부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벌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학자금 융자액은 학비와 생활비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부는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초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 유○○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