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대금 납입액을 사실상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78 선고일 2001.09.07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 및 입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부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주)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심○○의 아들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2000.07.17~2000.09.30.까지 실시한 1997년 귀속 정기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1997.03.03. 유상증자 납입시 증자납입대금 중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부인 심○○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된 1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 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5.0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9,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06.01. 재차증여가산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증여세 8,337,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시의 나이가 31세로 자금능력이 충분하며, 부친의 회사자금이 어려울 때 쟁점금액인 195,000천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회사의 가수금 형태로 운영하다 증자시 가수금반제로 인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2. 쟁점금액은 자금출처 간접조사 대상자이고 청구인은 나이가 30세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금융조사 결과 증자전 청구인의 부 심○○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입금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증자대금의 조성과정은 ○○건설(주)의 가수금 반제 706,667,170원, 심○○의 명의 신탁주식을 ○○건설(주)에 양도한 대금 340,000,000원 중 일부인 52,140,000원, 관계회사인 ○○(주)에서 송금한 353,332,830원 등이 1997.02.27. 입금되었고, 심○○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건설(주)의 100,000,000원, ○○유통(주)의 82,860,000원이 1997.02.28. 입금되어 그 후 증여일인 1997.03.03. 현금 1,295,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금액 중 청구인에게 195,000,000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음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한 청구외 이○○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부인 심○○의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규정을 적용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금융재산의 일괄조회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금융조사 대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금융조사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증자대금 납입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

(2) 주식변동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는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

①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등이 제73조에 의한 상속세의 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금융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금유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금융거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1,295,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은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반제금액 706,667,170원, 심○○의 명의신탁주식을 정구외 법인에 양도한 대금 340,000,000원 중 52,140,000원, 관계회사인 ○○(주)에서 송금한353,332,830원 등이 1997.2.27. 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부 심○○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으로 ○○건설(주)의 100,000,000원, ○○유통(주)의 82,860,000원이 1997.02.28. 입금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부 심○○는 1997.03.03 유상증자시 증자 납입대금으로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계좌번호000000-00-000000) 1,295,000천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부 심○○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195,000,000원)은 1997.03.03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송금자 송금된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금액 비고(관계) 심○○ 000000-000000

○○개발(주) 236,0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주) 100,0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주) 100,0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주) 100,00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주) 43,140,000 특수관계 심○○ 000000-00-000000

○○(주) 126,000,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27,000,000 이○○(처)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01,000,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195,000,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74,000,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39,860,000 심○○(자) 심○○ 000000-00-000000

○○산업(주) 53,000,000 윤○○(사위) 계 1,295,000,000

③ 청구외법인의 구룹 비서실 과장인 청구외 이○○와 청구인의 부 심○○는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인 쟁점금액(195,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심○○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입금한 증자대금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 입ㆍ출금 전표 및 청구외법인의 증자 등 자본관련변동사항을 담당하였든 비서실의 이○○과장(000000-0000000)의 문답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 심○○의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으로195,000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195,000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증자대금 납입 당시인 1997년은 나이가 31세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여 부친의 회사자금이 어려울 때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운영하다가 1997.03.03. 가수금 반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언제, 어떤자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조사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처분처의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청구인의 개인 금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성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조사청에서 실시한 금융조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