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71 선고일 2001.09.28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2001-71(이○○), 증여2001-72(송○○), 증여2001-73(이○○), 증여2001-74(이○○), 증여2001-75(신○○), 증여2001-76(이○○), 증여2001-77(이○○) 이상 7건은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자)외 6인은 1999.06.30 이○○(부)외3인으로부터 ○○산업(주)의 발행주식 230,713주를 증여받아 순자산가치에 의해 1주당가액을 22,70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978,558,4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주당 35,05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2,489,262,245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06.13 및 2001.06.14일자에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241,590,660원, 동 이○○에게 증여세 241,590,660원, 동 이○○에게 증여세 241,590,660원, 동 송○○에게 증여세 13,876,010원, 동 신○○에게 증여세 3건 194,433,480원, 동 이○○에게 증여세 2건 146,424,750원, 동 이○○에게 증여세 92,967,220원 합계 1,172,473,440원을 결정고지였다. ▣ 1999.06.30 주식증여내역 (단위:주) 증여자 수증자 (청구인) 주식수 비고 이○○ 이○○ 이○○ 이○○ 41,714 41,714 41,714 *청구인 증여세 신고, ㆍ보유부동산: 24,858백만원 ㆍ1주당가액: 22,703원 *처분청 결정. ㆍ보유부동산: 34,118백만원 (일부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임대부동산은 수익환원법 및 기타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 ㆍ1주당가액: 35,053원 *과소신고액: (35,053원-22,703원)×230,713=2,489백만원 이○○ 송○○ 4,500 이○○ 최○○ 최○○ 신○○ 4,415 20,000 20,000 최○○ 최○○ 이○○ 17,000 18,571 이○○ 이○○ 21,085 합계 230,713 또한, 처분청은 1999.12.27 ○○산업(주)가 개인주주인 이○○(이○○의 제)의 소유주식(88,268주) 전체를 1주당 27,565원에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한데 대하여 이○○가 ○○산업(주)의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이○○ 외6인에게 위 거래가액(ⓐ27,565원)과 평가액(ⓐ67,177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3,454,864천원(청구외 송○○자는 증여의제액이 1억원미만으로 제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1.06.13 및 2001.06.14일자에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 534,666,010원, 동 이○○에게 증여세 85,699,090원, 동 신○○에게 증여세 114,271,580원, 동 이○○에게 증여세 85,153,640원, 동 이○○에게 증여세 85,153,640원, 동 이○○에게 증여세 85,153,640원 합계 990,097,6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1999.12.27 유상감자로 인한 증여의제 내역

○ ○○산업(주)는 이○○ 소유주식 88,268주를 1주당 27,565원에 매입하여 감자 (단위:천원, 주) 특수관계 대주주 (청구인) 주식수 지분율 증여의제가액 비고 이○○ 156,229 40.99 1,433,204 *당해법인 유상감자시 ㆍ보유부동산: 25,166백만원 ㆍ1주당가액: 27,565원 *처분청 과세 ㆍ보유부동산: 35,211백만원 (일부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임대부동산은 수익환원법 및 기타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 ㆍ1주당가액: 67,177원 이○○ 41,928 11.00 384,612 신○○ 53,364 14.00 489,506 이○○ 41,714 10.94 382,514 이○○ 41,714 10.94 382,514 이○○ 41,714 10.94 382,514 송○○ 4,500 1.18 41,258 합계 381,463 99.99 3,496,122 * 증여의제가액=(1주당평가액 67,177원-1주당감자가액 27,565원)×감자주식수×지분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1999.06.30 주식증여 및 1999.12.27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산업(주)의 주식을 처분청이 1주당 35,053원 및 67,177원에 평가하였으나, 당해 가액은 정당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1999.06.30 주식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1999.12.27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산업(주)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과 관련된 ○○산업(주)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1999.06.30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신고시에 당해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시에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 바,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가액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 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1】증여당시 및 유상감자 당시 주식평가의 당부. 【쟁점2】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3】유상감자로 인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 ①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0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0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하여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쟁점3과 관련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1999.06.30 증여당시 및 1999.12.27 유상증자 당시 비상장주식인 ○○산업(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산업(주)의 주식가액을 시가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액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층적평가방법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1999.06.30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산업(주)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의 일부인 당해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도 당해주식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만, 순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중 ○○시 ○○로 ○○번지 외 3필지 2,409㎡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위 지상 건물 및 기타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익환원법 및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같이 ○○산업(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당해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1999.12.27 ○○산업(주)의 유상감자(소각)에 주주 이○○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주주들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법령에 따라 이○○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당해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청구외 송○○는 증여의제액 1억원미만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