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70 선고일 2001.11.30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증자의 처의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일부가 상환되었지만 수증자가 금융기관에 신탁하였다가 해지출금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1.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2.15. 증여분 증여세 45,110,980원(2001.5.22. 13,371,100원으로 감액 결정됨)의 과세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2㎡ 및 위 지상주택 227.88㎡에 1999.7.9.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청구외 김○○의 채무 8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2㎡ 및 위 지상 주택 22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고 2000.1.17. 증여세 1,170,2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보증금채무 60,000,000원 중 50,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 대출채무 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증여세 45,11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5.22. 13,371,1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청구외 양○○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4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수증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은행 대출채무 80,000,000원(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가 청구외 양○○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융채무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의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임대보증금채무와 (2)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의 모의 채무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제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보증금채무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청구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15,000,000원, 청구외 정○○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20,000,000원 및 청구외 임○○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결정내용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천원) 증여세신고서상 임대보증금 내역 당초 결정내용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내용 청구인 주장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 임대내역 양

○○ 김

○○ 45,000 15,000 양

○○

• 인정않음 10,000 양

○○ 김

○○ 정

○○ 임

○○ 인정않음 15,000 20,000 20,000 양

○○ 김

○○ 정

○○ 임

○○ 45,000 15,000 20,000 20,000 계 60,000 10,000 55,000 100,000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임대보증금채무 이외에도 청구외 양○○(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45,000,000원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사본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양○○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999.5.3.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가 끝난 2000.2.16. 본래의 주소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양○○은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지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확인서에는 날인거부)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양○○은 청구인의 인척으로서 국민은행의 대출심사시 작성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물건시가조사서상에도 무상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점 및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의 모의 채무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오 청구인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융채무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의 채무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는 1999.7.9.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날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외 김○○는 대출금을 본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로 대체하였다가 같은 날 69,808,441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으며, 동 자기앞수표는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음이 ○○은행 ○○지점에서 회신한 문서(국은휘경, 2001.10.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청구외 이○○로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근저당설정당시 은행명:○○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104,000,000원)이 1999.7.9.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김○○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의 ○○은행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가 청구외 최○○의 ○○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처리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00.7.14. 40,041,643원을 출금하여 쟁점금융채무 중 40,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금융채무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1990년부터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임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7.14.자로 상환한 원리금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1999.12.29. ○○신탁에 신탁하였다가 2000.7.8. 해지출금(최○○의 ○○은행 000-00-0000-000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0.7.14. 출금됨)한 금액임이 관련금융기관의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융채무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 구분 상호 사업장 업종 사업기간 청구인 보세의류

○○ 구

○○ 동 의류판매업 90.9.7. ~ 92.3.20 청구인 보세의류

○○ 구

○○ 동 〃 98.3.1. ~ 현재 청구인의 처 빠삐용

○○ 구

○○ 동 〃 00.5.1. ~ 00.12.31

(4) 2000.7.15.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받았으며, 같은날 청구외 김○○ 명의의 대출금 잔액 40,000,000원이 전액상환(전표상으로는 대출금 상환 직후 신규대출금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관련 실무자에 통화하여 확인한 바 신규대출에 의하여 기존대출금 대체 처리시 통상적인 처리과정임을 확인함)되고 관련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대출관련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김○○ 명의로 되어 있던 채무잔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증빙으로 제시하는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사실에 의하여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이 채무승계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융채무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융채무 8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