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부동산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외에 별도로 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증여자인 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의 부동산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외에 별도로 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증여자인 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4.1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97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12.30 청구인의 부인 엄○○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토지 1,089.9㎡ 및 건물 6,52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ks다)의 1/10지분을 증여받아 2000.3.28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205,176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22,531,79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료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08,420천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채무인수 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동 임대보증금 103,380천원(전체임대보증금 1,033,800천원×1/10)을 채무공제하여 2001.4.4 증여세 15,778,19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상당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2001.4.1 양도소득세 71,83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2000.4.1 청구인계좌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312,719,633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의 부의 임대보증금 413,520천원중 1/4인 103,380천원을 별도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1 증여세 22,97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현금증여로 본 처분에 불복하여 2001.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변화 성명 증여전 증여후 비고 엄○○(부) 2/5 (40%) 0% 당초 부의지분 40%를 자녀들에게 10%씩 증여함. 쟁점부동산의 전체 임대보증금은 1,033,800천원이고, 부의 지분에 해당 하는 413,520천원을 부담부 증여로 봄. 엄○○(자) 1/5 (20%) 30% 엄○○(자) 1/5 (20%) 30% 엄○○(자) 1/5 (20%) 30% 엄○○(여) 10% 합계 100% 100%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족이 공동영위함에 있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증여당시 대차대조표 및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1,033,800,000원은 증여후에도 동 은행에 청구인 등 3인의 자녀명의로 남아 공동사업용 자산으로 관리되는 예금으로서 개인별로 사적목적으로 사용되는 예금이 아니므로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임대보증금을 부가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 부동산증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쟁점부동산의 지분이 소멸되자 증여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있던 임대보증금을 자녀 4인에게 입금한 것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1999.12.30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자신지분을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채무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와는 별도로 부가 쟁점부동산지분을 증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13,530천원을 각각 103,380천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0.4.1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312,719,633원이 000-00-000000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확인한 바, 동 금액이 대체된 000-00-000000 예금계좌는 증여자인 부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의 지분을 증여받기전 청구인의 당초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관리해 온 계좌인 000-00-000000(99.2.1 현재 291,826,935원은 ○○은행 ○○지점의 예금확인서, 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정기예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의 임대보증금 206,760,000원이 원금으로 운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임)에서 2000.2.1 이체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지분의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은행 ○○지점에서 주로 단기로 채권예금 등에 운용되어 계좌가 빈번하게 변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간별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운용 현황〉 (단위: 원) 예금기간 1999.2.1~ 2000.2.1 2000.2.1~ 2000.4.1 2000.4.1~ 2000.12현재 * 2000.4.1~ 2000.12월까지도 임대보증금을 000-00-000000 계좌내에서 단기 채권 등을 운용하 였음. 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원금 291,826,935 310,253,240 312,719,633 이자 18,426,305 2,466,393 8,943,297 합계 310,253,240 312,719,633 321,662,930
(5) 또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던 청구인의 부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 는 1999.2.5~2000.2.8간 운용되었으며, 동 기간동안에 예금이 출금된 사실이나, 예금해지 이후 청구인의 위 계좌에 부가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위의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부의 부동산지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외에 별도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0.4.1 입금된 금액 312,719,633원을 청구인의 부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