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 지급하엿다고 주장하나 추가 작성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특수관계자인 숙부, 동서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 지급하엿다고 주장하나 추가 작성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특수관계자인 숙부, 동서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5 숙부인 이○○(이하 “숙부”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업(주)의 주식 350주(액면가액 10,000원/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4,356,350원(98,161원/주)에 취득하였으며, 숙부는 동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1997.12.15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숙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188,945원/주)과 양수금액과의 차액 31,774,400원(90,784원/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숙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5.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48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1997.12.5 숙부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당시 주식의 양수도가격책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주당 98,161원으로 양수도하였으나, 1998.3월 ○○공업(주)의 법인결산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주당 가치가 194,428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평가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재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시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매매금액만을 인정하고 추후에 지급된 금액은 확인한바 없이 청구인이 숙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업(주)의 결산 이후 추가로 계약한 재계약서나 그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부는 당초 계약시와 추가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부친인 이○○과 구두계약을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청구인과 상이하게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양도자인 숙부는 특수관계자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 주장은 일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의 허위주장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96.12.30 개정)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자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에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7.12.5 숙부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주식을 34,356,350원(350주×주당 98,161원)에 취득하였고, 숙부는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1997.12.12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88,945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숙부가 청구인에게 1주당 98,161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초 1주당 98,161원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결산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94,428원임이 확인되어 동 금액으로 재계약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기에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④ 먼저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1주당 194,428원으로 평가되어 그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처분처의 결의서등에 의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88,945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188,945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1주당 194,428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주당 98,161원으로 계약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숙부의 거래사실 확인서(2001.5월 작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추가 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거래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한편 ○○공업(주)의 대표이사 이○○(청구인의 부)의 입회하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 350주를 총 34,356,350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식의 매매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은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⑦ 또한 ○○공업(주)의 주주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이○○이 3,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 53.85%로 동 법인의 최대주주임이 확인된다.
⑧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94,428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당초 계약서 외에 추가로 작성된 재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94,428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⑨ 따라서 청구인은 숙부로부터 1주당 98,161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188,945원)과 취득금액(1주당 98,161원)과의 차액(1주당 90,784원)을 숙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