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64 선고일 2001.09.14

청구인들은 추가 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은 1997.12.05 숙부인 이○○(이하 “숙부”라 한다)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공업(주)의 주식 350주(액면가액 10,000원/주,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34,356,350원(98,161원/주)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장○○)은 1997.12.05 동서인 차○○(이하 “동서”라 한다)으로부터 ○○중기공업(주)의 주식 650주(액면가액 10,000원/주,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63,804,650원(98,161원/주)에 취득하였다. 숙부와 동서는 동 금액을 쟁점1,2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1997.12.12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이 숙부로부터 쟁점1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188,945원/주)와 양수금액과의 차액 31,774,400원(90,784원/주,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숙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5.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480,6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장○○)이 동서로부터 쟁점2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188,945원/주)과 양수금액과의 차액 59,009,600(90,784원/주,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동서가 청구인(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5.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7,02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장○○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1997.12.05 숙부와 동서로부터 쟁점1,2주식 취득당시 주식의 양수도가격 책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쟁점1,2주식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주당 98,161원으로 양수도하였으나, 1998.03월 ○○중기공업(주)의 법인결산과정에서 쟁점1,2주식의 주당 가치가 194,428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평가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재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시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증여 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의 매매금액만을 인정하고 추후에 지급된 금액은 확인한바 없이 청구인들이 숙부 및 동서로부터 쟁점1,2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중기공업(주)의 결산 이후 추가로 계약한 재계약서나 그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부는 당초 계약시와 추가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의 부친인 이○○과 구두계약을 하여 쟁점1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이○○)과 상이하게 진술하는 등, 청구인들과 양도자인 숙부와 동서는 특수관계자로 쟁점1,2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 주장은 일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의 허위주장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96.12.30 개정)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가만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에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양수자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은 1997.12.05 숙부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1주식을 34,356,350원(350주×98,161원)에 취득하였고, 숙부는 동 금액을 쟁점1주식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1997.12.15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쟁점1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장○○)은 1997.12.05 동서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쟁점2주식을 63,804,650원(650주×98,161원)에 취득하였고, 동서는 동 금액을 쟁점2주식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1997.12.15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쟁점2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88,945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숙부와 동서가 청구인들에게 1주당 98,161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1,2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초 1주당 98,161원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결산시에 쟁점1,2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194,428원임이 확인되어 동 금액으로 재계약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기에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먼저 쟁점1,2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1주당 194,428원으로 평가되어 그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며,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88,945원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1주당 194,428원에 쟁점1,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주당 98,161원으로 계약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숙부와동서의 거래사실 확인서(2001.05월 작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추가 계약서 및 추가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 등 거래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추가로 계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1997.12.05. 양도주식의 단가를 1주당 98,161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거나 “계약 후 주식을 재평가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위 계약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결산과정에서 동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할 이유도 없으며, 설사 재평가하여 평가액이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로 추가계약을 하고 대금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함은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주장이며, 특히 동일 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가액이 당초 평가시에는 98,161원이었고, 재평가시에는 194,428원이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 및 계약서 등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쟁점1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에 대해 확인한 바 “ 당초 계약 및 재 계약시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이○○)의 부(이○○)와 계약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추가지급 등의 주장과는 상이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양도시 양수자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98두 11830,1999.09.21 같은뜻임). 위와같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이 1997.12.05 특수관계자(숙부, 동서)로부터 1주당 98,161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까지 지급한 후,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대금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 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외 이○○은 당초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들과 상이하게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제35조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