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시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63 선고일 2001.08.03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동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정법 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8.18 주식회사 ○○건설(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2,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부 지○○ 및 청구외 송○○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각 6,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12.1 증여세 7,427,680원 및 8,077,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외 지○○ 및 송○○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증거없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0,356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일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 및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균기준일이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97.8.18 청구외 지○○ 및 송○○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④ 청구인과 청구외 지○○ 및 송○○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과세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② 이 건 증여세조사시 청구외 지○○은 쟁점주식을 35,000,000원 정도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종전 주주의 청구외 정○○, 이○○, 김○○, 이○○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외 지○○ 및 송○○이 청구외 이○○(000000-0000000)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1997.5.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청구외법인의 주식 36,000주, 소유자, 지분율 30%)는 청구외 지○○의 부인 지○○(000000-0000000)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를 20,000,000원(건설공제조합 출자금 50좌는 일체포함하되, 동 공제조합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37,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4,839,000원은 지○○가 이○○에게 잔금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건설협회비 3,000,000원은 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법인의 재산중 사무실보증금, 기자재, 차량운반구, 전산전화가입권 드은 양도물건에서 제외한다)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ㆍ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양도물로 기록된 자산 등의 재무제표상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96.7.18-96.12.31 사업연도 ‘97.1.1-97.12.31 사업연도 차액 임차보증금 20,000,000 3,000,000 (‘97.12.19 사업장 이전신고) △ 17,000,000 기자재(공구와 기구 및 집기비품) 26,552,000 27,747,000 1,195,000 차량운반구 37,943,200 37,943,200 0 전신전화가입권 등(당좌자산 포함) 3,254,830 212,964,056 209,709,226 예치보증금 41,501,350 170,081,600 128,580,250 차입금 0 0 0

⑥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이○○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12,0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동 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사무실임차보증금 등은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이후에도 동 자산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증여세조사시 청구외 지○○이 쟁점주식을 35,000,000원 정도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종전 주주인 청구외 정○○ 등이 쟁점주식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⑦ 쟁점주식을 22,839,2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22,839,2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