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60 선고일 2001.08.03

매매계약시 양도자가 전소유자에게 진 채무와 양수자가 전소유자에게 받을 채권과 상계한 사실을 양도자가 확인하고 있고 계약내용을 진술한 확인서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30~1997.6.16 ○○시 ○○구 ○○동 ○○번지 건물(대지 452.7㎡, 건물 1,093.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윤○○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620,000,000원과 등기비용 26,230,000원 합계 646,23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30%) 중 일부인 122,220,895원을 장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에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인 이○○이 1992.6.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송○○와 매매계약(당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건설(주) 대표이사 이○○으로 기재됨)시 지급한 790,0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보아 170,000,000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5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가액에 가산한 122,220,895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7,47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증여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불복하여ㅕ 2001.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주)가 1992.6.2 전 소유자인 송○○에게 지급한 매매 계약금 170,000,000원을 5년이 지잔 1997.6.10 청구인 외2인이 윤○○으로부터 취득시 단순히 동일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인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에 합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상기 계약금 170,000,000원은 윤○○에게 지급된 어떠한 사실과 기록도 없이 처분청이 자의로 증여로 간주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1992.6.2 ○○실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이 전소유자인 송○○와 85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송○○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양도자인 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로 인해 이○○이 송○○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과 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79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이○○이 송○○에게 지급하였던 170,000,000원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지 매매금액대로 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양자간 합의하에 170,000,000원을 제외한 620,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음이 윤○○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이○○은 매매대금 790,000,000원 중 계약금 17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4,000,000원을 제외한 416,000,000원과 등기비용 26,230,000원 합계 442,230,000원을 1997.1.30 100,000,000원(청구인 61,448,105원, 이○○ 1,252,268원, 이○○ 37,299,329원 각각 지급) 및 1997.6.10 315,000,000원(김○○ [이○○의처] 300,000,000원, 이○○ 15,000,000원 각각 지급)그리고 1997.6.16 27,230,000원(이○○ 지급)지급하였으며

(3) 이○○이 작성한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금 100,000,000원이 기 지급(1997.1.10)된 후인 1997.6.10 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으로 보아 실지 취득금액보다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취득금액은 790,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간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간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혀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71,220,895원을 청구인의 장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② 이 건 조사처인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은 1992.6.2 전소유자 송○○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매매금액 850,000,000원)시 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임이 같은날 송○○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 확인되고(당시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은 ○○실업(주) 대표이사 이○○으로 나타남) 송○○는 이동과의 계약을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파기한 후 1992.8.18 윤○○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실업(주)는 1992.5.1 개업한 법인(당시 대표자는 이○○이었으나 현재는 이○○임)임이 확인되며 동 법인의 1996 사업년도 및 1997 사업년도의 결산서에는 계약금 170,000,000원이 채권 등 어떠한 자산으로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의 장인 이○○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7.6.10 윤○○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송○○에게 지급한 170,000,000원을 매매금액에서 차감하여 620,000,000원에 계약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22,220,895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양도인 윤○○ 또한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90,000,000원으로 하였고 이○○이 송○○에게 지불하였던 계약금 170,000,000원을 송○○에게 지급할 부채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취득세ㆍ등록세 부과의 과다로 양도금액을 낮추어 달라는 이○○의 부탁에 의하여 170,000,000원을 차감한 6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204,000,000원을 제외한 416,000,000원을 영수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1992.6.2 이○○과 송○○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실업(주)로 나타나긴 하나 동 법인의 결산서상 계약금 170,000,000원이 계상되어 잇지 아니한 점과 1996. 2. 2 이○○이 송○○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동 계약금 17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의 계약자는 일응 이○○으로 판단되고 ㉯ 송○○가 이○○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계약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매매계약시 양도자 윤○○이 송○○에게 진 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윤○○이 확인하고 있고 이○○ 또한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을 진술한 확인서에서 170,000,000우너을 차감한 620,000,000원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70,000,000원을 포함한 79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을 790,000,000원으로 인정한다면 쟁점금액은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⑦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