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증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증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5.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88.66㎡(27평형)를 청구인의 부인 김○○으로부터 증여 받고, ○○은행 부채액 6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부담부증여 해당 분 중 입증된 금융채무 60백만원은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부인하고 2001.3.5. 자 99귀속 증여세 5,625,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증여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40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부 김○○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에서 1999.4.2일자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처와 자 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인 청구외 손○○은 1995.5.15부터 증여자와 계속하여 동일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방이 총3개의 아파트로써 청구외 손○○이가 방2개를 사용하고 방1개로 청구인의 부 김○○과 처가 거실에서 기거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전세보증금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로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계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 11. 10 후단삭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부담액 100백만원 중 ○○은행 부채 6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구외 손○○에 대한 임차보증금 40백만원은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부인 김○○은 1999. 4. 2.자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손○○은 쟁점부동산에 1999.1.23.자 전입하여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부와모 그리고 동생과 전세계약한 청구외 손○○의 가족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나 손○○의 자녀 중 최○○의 주소는 ○○시 ○○구 ○○동 ○○번지이고, 최○○과 최○○는 ○○시 ○○구 ○○동 ○○번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1998.12. 21자 작성된 청구외 손○○과의 전세계약서의 단서조항을 보면 1999.1.25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승계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었으며 이는 전세계약 시점에는 발생되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1998. 12. 21일 작성된 전세계약서는 1999. 1. 25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음이 추정되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4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인의 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 마땅하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 2347, 2000. 8. 8, 감심 99-328, 1999.11.2 외 다수 같은 뜻).
⑤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간 중인 2001. 6. 27.자 현지확인 한바 당일근무자인 경비실 직원과 관리사무실 소장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부와 모 그리고 청구인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손○○은 입주 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상기과 같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채무를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전세계약서 상에는 ○○부동산에서 중개하였으나 중개인의 작성한 영수증이 아닌 청구인의 부가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이며,또한 심사청구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현지확인 한바 경비실 직원과 아파트관리소장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모와 부 그리고 동생만 거주하고 청구외 손○○은 입주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