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1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있으나, 2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1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있으나, 2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이 주식 24, 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998.11.23 청구인의 父 신○○이 △북 △△군 △△읍 △△리 396 소재 대지 642㎡ 및 건물 102.4㎡, 같은리 398-1 소재 대지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신○○과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청구인, 신○○, 신○○, 신○○, 이○○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703, 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인 96.1.1-96.12.31 사업연도 및 97.1.1-97.12.31 사업 연도 중,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전 사업연도까지 동 결손금이 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특수관계인별 증여의제금액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수증인별 증여의제금액 및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③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부터 1998.1.1-1998.12.31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외 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98.1.1-98.12.31 사업연도 전 1년이내 사업연도인 97.1.1-97.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이내의 사업연도인 96.1.1-96.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