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53 선고일 2001.07.13

청구외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1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있으나, 2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특정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주식 24, 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998.11.23 청구인의 父 신○○이 △북 △△군 △△읍 △△리 396 소재 대지 642㎡ 및 건물 102.4㎡, 같은리 398-1 소재 대지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신○○과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청구인, 신○○, 신○○, 신○○, 이○○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703, 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인 96.1.1-96.12.31 사업연도 및 97.1.1-97.12.31 사업 연도 중,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전 사업연도까지 동 결손금이 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 련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특수관계인별 증여의제금액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수증인별 증여의제금액 및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③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부터 1998.1.1-1998.12.31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외 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98.1.1-98.12.31 사업연도 전 1년이내 사업연도인 97.1.1-97.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이내의 사업연도인 96.1.1-96.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