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이 양도ㆍ양수인간에 입출금이 반복된 경우 양도를 위장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51 선고일 2001.08.03

부동산 양도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 및 양수인 계좌에 재입금하여 대금의 수수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지○○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8.52㎡, 건물141.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1998. 08. 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1998.08.05. 자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5,607,53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를 실시한바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80백만원이 1998. 07. 30.자 청구인이 개설된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동일지점 청구외 지○○ 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가 청구외 지○○은 다음날인 1998. 07. 31.자 동일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75백만원이 재입금 되었으며,

2. 청구인은 1998. 08. 22. 입금되어 있던 75백만원을 인출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106백만원을 청구외 지○○에게 재입금 하였고

3. 청구외 지○○은 잔금청산일 1998. 08. 24. 동일 계좌에서 40백만원을 현금출금 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잔금일 이후인 1998. 09. 05.자 45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 (기타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기준시가 가격인 283,500천원을 적용하여 2001. 03. 09.자 1998년도 귀속 증여세 59,4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22 이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은행 ○○지점 계좌에 1998. 07. 30. 중도금으로 입금시킨 80백만원 중 75백만원은 양도인자 청구외 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동 계좌에 1998.09.05 입금시킨 45백만원 중 40백만원은 1998. 08. 24. 잔금 지금이후에 차입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계없는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증여세과세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의 1998. 07. 31. 청구외 지○○ 계좌에서 75백만원의 출금한 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지○○에게 1998. 08. 24.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외 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지순은 IMF 여파로 운영하고 있는 설계회사인 ○○건축(주)의 직원을 감원하고, 사원의 상여금 지급중단 등 구조조정을 자금난이 심각하여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② 2000. 11. 23. 자 ○○병원장이 발행한 “입원사실증명원”을 보면 신장암수술로 입원기간이 1998. 07. 28 ∼ 1998. 10. 27. 로 되어 있음.

③ 청구외 지○○의 계좌의 입금과 출금전표(1998. 07. 29 ∼ 1998. 09. 05.) 모두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필체임.

④ 양도소득세 조사시점부터 과세전적부심 기간까지 약 4개월 이상으로 자료소명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소명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지○○에게 중도금 지급 후 다시 잔금지급을 위하여 양도자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됨.

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할 시에는 잔금처리시 정산하는 것이 상식이나 중도금을 차용하여 잔금을 정산한 것을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음.

(2) 이와같이 양도자인 지○○은 양도당시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내용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지○○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계약금 20백만원 및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구외 지○○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청구외 지○○의 통장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청구인이 직접한 매매행위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이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및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89. 01. 30. 자 ○○전자(주)의 대주주인 갑을(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와 ○○전자(주)에 대한 채용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재 거주자인 쟁점부동산의 수준의 사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은 ○○통신(주)에서 1989. 11. 09. 자 청구외 지○○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1990. 09. 22.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는 ○○전자(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③ 처분청에서는 근저당권자인 ○○전자(주)에 1999. 05. 17.자 직세 46330-341호로 공문 의뢰한바, ○○전자(주)에서는 (○○전자(주)는 1996년경 ○○(주)로 변경하였음) 1995. 05. 26.자 팩스로 청구인은 ○○전자(주)의 사장으로 ○○통신(주)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관계로 거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방적(주)에서 구입한 사택인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지○○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전자(주)에서 대리하여 근저당 설정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다. 그 후 2000.11.15자 팩스로 ○○전자(주)는 ○○방적(주)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학자금 등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자(주)는 ○○방적(주)를 대신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고 정정통보 하였음을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④ ○○방적(주)는 사택보증금으로 180백만원을 장부상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오다가 1997. 03. 10.자 ○○전자(주)로부터 180백만원을 은행 통장에 의거 회수하였으며, 이 회수된 자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전자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입하였는지, ○○방적(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 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1989. 11. 09.취득시부터 양도하기 위하여 계약한 1998. 06. 28. 까지 전세보증금 50백만원에 거주하다가 청구외 지○○으로부터 256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당시 시가는 (○○지 1998. 06월호 참조)최저가 420백만원에서 최고가 58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56백원은 현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 또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50백만원도 ○○지 1998. 06월호의 전세시세는 18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에 호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은 현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또한 청구외 지○○은 1998. 07. 28 ∼ 1998. 10. 27. 까지는 ○○병원에서 신장암으로 입원한 사실이 “입원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외 지○○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는 청구외 지○○이 입원기간중인 1998. 07. 29.자 개설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지○○의 계좌의 입금과 출금전표(1998. 07. 29∼1998. 09.05)는 청구인의 필체로 거래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며, 상식적으로 양도자에게 중도금을 지급 후 다시 잔금지급을 위하여 양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⑦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1998. 07. 30. 중도금 80백만원을 청구외 지○○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익일인 1998. 07. 31.자 그 중 75백만원을 인출하여 동지점의 청구인계좌(00000-0000000)에 재입금 하였으며, 1998. 08. 22.자 청구인은 그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외 지○○ 계좌에1998. 08. 24. 잔금으로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제외한 75백만원과 31백만원 합계 106백만원을 재입금하였고, 청구외 지○○은 1998. 08. 24.자 40백만원을 현금출납 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잔금일 이후인 1998. 09. 05. 자 45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 시켰음이 확인된다.

⑧ 비록 쟁점부동산의 계약기간 및 중도금, 잔금기간이 청구외 지○○의 신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지○○의 계좌까지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은행 ○○지점에서 입금과 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거래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조사를 대비하여 청구인은 직접 같은 은행에서 입, 출금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⑨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이후인 1998. 09. 05. 이후 45백만원을 청구오 지○○계좌에 출금한 부분은 별도의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청구외 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회적지위나 생활정도로 보아 생활비를 차입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외 지○○에게 지급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청구외 지○○이 입금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 하였으므로 이는 대금의 수수 없이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위장한 증여로 밖에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