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신축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부담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50 선고일 2001.07.13

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또는 명의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3.21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33,255,2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가액 571,680,000원에서 86,68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한○○는 1997.03.08 ○○도 ○○시 ○○동 ○○ 전 965㎡, 같은곳 ○○ 대 244㎡ 및 같은곳 ○○ 전 141㎡ 총 1,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1998.09.10(사용승인일) 건물 1,215.85㎡(지하1층 지상4층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2000.12.05 토지와 같은 공동명의ㆍ공동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11 특별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 이○○와 한○○이 가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전체 취득자금 1,143,360천원(토지 263,000천원, 건물880,360천원) 중 1/2인 청구인 지분금액 571,680천원원(토지 131,500천원, 건물 440,180천원)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3.21 증여세 133,25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1,500천원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비품구입비 포함) 440,180천원은 청구인이 355,128천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85,052천원만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355,128천원은 자신의 은행예금 54,348천원과 차입금 261,235천원, 쟁점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환급금39,545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355,128천원 중 자신의 자금 54,348천원은 예금해지분으로 확인되나, 일부 예금액은 쟁점건물 공사계약전에 인출되었으며, 나머지 예금액도 건물신축자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차입금 261,235천원은 부 명의의 대출금 190,000천원, 외사촌 황○○ 명의의 대출금 50,000천원, 배우자의 저축해약금 21,235천원으로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이 03월∼06월로 당해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당해 자금의 차입에 대한 약정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39,545천원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355,128천원 전액을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가 건물신축자금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한○○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1997.03.08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1997.04.03 착공하여 1998.09.10 준공(토지 및 건물 각각 1/2 지분)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11 특별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 이○○와 청구인의 모 한○○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63,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은 비품을 포함하여 880,360천원의 자금을 들여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건물의 취득자금 1,143,36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전액인 571,680천원을 부가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조결보고서 및 이○○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확인내용> (단위천원) 일자 성명 자금출처 금액 비고 1996.09월 이○○ 부동산처분 (○○시 ○○동 ○○ 대지 364.9㎡) 320,000 청구인의 취득자금 총 571,680천원 중 청구인의 부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485,000천원(970,000천원×1/2)을 제외한 나머지 86,680천원에 대하여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 1997.06.27 한○○

○○은행 대출금 250,000 1997.10.13 이○○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00,000 1997.10 이○○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00,000 합계 970,000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571,680천원 중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1,500천원은 청구인의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비품구입비 포함) 440,180천원은 청구인이 355,128천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85,052천원만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216,552천원(131,500천원+85,052천원)만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355,128천원은 자신의 은행예금 인출액 및 대출액 54,348천원과 차입금261,235천원, 쟁점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환급금 39,545천원으로서, 차입금 261,235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10.04 청구인의 부 이○○ 명의의 신용금고대출금 1억원, 1998.04.02 청구인의 외사촌 황○○ 명의의 신용금고대출금 5천만원, 1998.04.02 동 이○○ 명의의 신용금고 대출금 5천만원, 1995.08.20 배우자의 저축해약금 21,235천원,1999.01.28 동 이○○ 명의의 은행대출금 4천만원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일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시대여금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금 등의 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이 실제로 대출금 등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후에 명의자들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약정서는 대부분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차입금 261,235천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총 571,680천원 중 청구인의 부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485,000천원(970,000천원x1/2)을 제외한 나머지 86,680천원에 대하여도 제반사정으로 보아 부가 자에게 동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그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97누690, 1997.07.11 선고 및 대법원 99두12236, 2000.04.25 선고 등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위 86,680천원의 금액은 청구인의 부 이○○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현재 32세로 근로소득이 1991∼1998년간114,326천원 발생한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청구인 지분)이 39,545천원이 확인되는 점, 건물신축기간 중인 1998.08.20 청구인의 은행예금인출액 21,233천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직업ㆍ연령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총 571,680천원 중 485,000천원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금액 86,680천원은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업ㆍ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