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어 증여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없어 증여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1.2.1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70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주식 2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998.11.23 청구인의 부 신○○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642㎡ 건물 102.4㎡, 같은리 ○○번지 소재 대지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신○○과 청구 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청구인, 신○○, 신○○, 신○○, 이○○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70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인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전 사업연도까지 동 결손금이 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장,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재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제1하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것
4.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④ 법 제41조 제1하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4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특수관계인별 증여의제금액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수증인별 증여의제금액 및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의제금액 증여세액 신○○ 청구인 자 35,414 704 신동삼 자 72,452 5,519 신○○ 자 35,414 704 이동엽 자 35,414 704 이○○ 자부 35,415 3,593 계 214,018 11,584
③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부터 1998.1.1-1998.12.31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33,342 △603,926 △635,124 702,129 이월결손금 57,970 603,926 1,239,050 과세표준 75,372 △603,926 △1,239,050 △536,921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하에서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이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각 사업연도개시일점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구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1998.1.1-1998.12.31 사업연도 전 1년이내 사업연도인 1997.1.1-1997.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이내의 사업연도인 1996.1.1-1996.12.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휴업중인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