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업을 영위하여 가득한 소득으로 주택 및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48 선고일 2001.11.09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기간 동안 해외유학중인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및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입금된 예금의 금원인 부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67년생인 청구인은 1995.10.20 ○○차량을 81,417,160원에 취득하고 1996.01.10에는 주택1동을 103,689,69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1.05.20 외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융 등 총 4개의 청구인 본인명의 계좌에 429,745,930원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차량 및 주택취득자금 185,106,850원과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429,745,930원 합계 614,852,78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1991년부터 1998년 귀속 증여세 218,982,130원을 2001.02.0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유흥업소에서 운전대행 및 담배자판기사업 등으로 번돈이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차량과 주택을 구입하고 과도한 증권투자를 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7년생으로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 소재 ○○대학교를 다녔고 특히 1992.07월부터 1995.06월까지는 미국 뉴욕의 ○○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증여일 현재까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 청구인의 부 이○○은 1938년생으로서, ○○시 ○○동 소재 ○○크럽과 해운대 소재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본인명의의 계좌로 1991.05.20 외 총15회에 걸쳐 429,745,930원을 입금하였고 1995.10.20에는 ○○차량을 81,417,16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6.01.10에는 주택1동을 103,689,69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주택취득자금 등 합계액 614,852,78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담배자판기사업 등으로 번 것이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로 담배자판기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인 1993.12.30부터 1995.11.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유학 중인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일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및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 이○○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증여받았음을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다) 청구인은 이 건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주식투자 및 단란주점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정황, 그리고 건전한 사회통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담배자판기사업 주장 및 동 사업 등으로 쟁점금액을 벌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