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 및 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47 선고일 2001.07.1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상속인의 대출금 변제로 사용된 금액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2. 26 사망한 서○○의 아들로서 1997 1. 30 서○○의 평화은행예금계좌(056-41-)에서 인출한 9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청구인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1997. 11. 20 서○○의 서울은행 예금계좌(36306-)에서 인출한 4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서울은행 예금계좌(36604-***)에 입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서○○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 등을 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조사처의 통보에 따라 2000. 9. 4 청구인에게 증여세 969,168,6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조사처는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하면서 당초 증여가액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예금입금액 7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처분청에 재통보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구 ○○동 ***-6번지 소재)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서 취득당시 대지는 청구인명의로, 건물은 청구인의 어머니 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50,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구 □□동 ***-1번지 소재 대지 658㎡의 구입자금 중 채무액 900,000,000원을 아버지 서○○이 변제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450,000,000원을 입금한 후 1997. 11. 25 에 동 입금한 금액으로 ○○구 ○○동 ***-6번지 소재 주택의 토지부분을 청구인명의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의 결정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아버지 서○○은 1997. 1. 30 평화은행 예금계좌(056-41-)에서 2,00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900,000,000원을 쟁점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997. 11. 20 서울은행 예금계좌(36306-)에서 인출한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서울은행 계좌(36604-***)에 입금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은 1997. 1. 8 청구인의 위 예금 2,000,000,000원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7. 1. 13 □□구 □□동 -1번지 소재 대지 658㎡를 취득(기준시가 가액 2,204백만원)하였으며 1997. 11. 25 ○○구 ○○동 -6번지 소재 주택(대지 372.5㎡, 건물 327.81㎡, 기준시가 가액 454백만원) 중 대지부분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것과 쟁점예금을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의 실사용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으로는 청구인명의의 대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이 것 또한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등기만 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시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쟁점대출금과 쟁점예금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쟁점대출금이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과 대출무렵 청구인이 □□동 -1 외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의 실사용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 부동산등기실명제 실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으로 당해 부동산(○○구 ○○동 -6 소재 주택)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증여로 본 판단은 타당하다 하겠고 ㉰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대출금 및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과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