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전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등기, 등록 등 소유권이전이 확정된 때 증여세를 과세함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전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등기, 등록 등 소유권이전이 확정된 때 증여세를 과세함
○○세무서장이 2001. 02. 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55,545,540원은
1. 청구인이 박○○ 및 정○○으로 받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인 1996. 01.11 을 증여시기로, (주)○○백화점 주식 및 현금은 명의개서일 내지 인도받은 날을 확인하여 그 증여시기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 07. 04 사망한 피상속인 박○○의 손으로서 1995. 09.19 청구인의 부 박○○는 피상속인의 ○○투자신탁예금 87,837,432원을 인출하여 박○○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5. 09.30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 박○○와 정○○(청구인의 조모)은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 1995.10.18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결정을 받은 후인1995.12.22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1996. 01. 03 청구인과 그의 형제 2인이 피상속인 재산에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박○○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1. 02. 0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5,54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가 피상속인의 신탁예금을 인출하여 부의 계좌에 입금하고 차순위 상속인들간 상속협의가 된 후 그들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아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부인하고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인이 청구인 등 차순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 본위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만일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면 상속권은 당초 1순위 상속인에게 환원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 정○○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증여대상이 될 수 없다
(4) 정○○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세액계산을 하면서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한 것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87,817천원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전 1995. 09.19 해지하여 상속인(박○○)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1025조의 단순승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100% 상속포기가 아닌 부분포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하여 정○○ 지분436,427천원 중 3/5지분, 박○○ 지분 290,951천원 중 2/5지분에 대하여 차순위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전에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한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정당하게 상속포기한 정○○을 증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정○○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한 처분의 적정 여부 나.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목적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 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세 율】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슈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박○○의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처 정○○와 자 박○○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정○○와 박○○는 1995. 09.30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1995.10.18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판결문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상속인 박○○는 1995. 09.19 ○○투자산탁에 예치된 피상속인의 신탁예금(미래주식 11)을 해지 인출하여 자기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④ 상속인 박○○는 1996. 02.23 위 예금으로부터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협의분할한 상당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한편,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2인(박○○, 박○○)은 1996. 01. 03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며 이 중 상속부동산인 ○○구 ○○동 ○○의 점포는 1996. 01.11 청구인과 박○○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과 형제2인이 협의한 상속재산분할내용을 보면 상기 부동산은 청구인과 박○○가 공동으로(각각 1/2지분), (주)○○백화점주식 3,666주 중 2,066주는 청구인 소유로, 1,600주는 박○○ 소유로, 현금 162백만원 중 65백만원은 청구인과 박○○이 각기 소유로, 30백만원은 박○○의 소유로 하였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에 의해 확인된다
⑦ 상속인 정○○는 1995.12.22 피상속인 박○○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재산 명세서상에 상속인을 정○○과 박○○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상속인 박○○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및 사용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동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정○○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⑩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정○○와 박○○가 상속포기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인 박○○가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하여 박○○명의의 예금에 입금한 사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 및 박○○가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⑪ 상속인 박○○는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인출한 예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⑫ 위와 같이 정○○ 및 박○○의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정 상속인인 정○○ 및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박○○ 및 정○○가 차순위상속인에게 증여한 시점은 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증여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관련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다
⑬ 따라서 이 건은 정○○ 및 박○○가 상속재산 전부를 차순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 증여시기는 구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규정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일로, 비상장주식은 등록일(명의개서일)로, 현금은 증여자로부터 인도받은 날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⑭ 한편, 정○○가 증여한 분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