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실제 출자비율의 확인없이 공동 숙박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보아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의 실제 출자비율의 확인없이 공동 숙박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보아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세무서장이 2001.01.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60,450,0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의 지상건물 1,995.46㎡(지하 1층 지상 6층 숙박시설)의 건축비에 대한 청구인과장모 이○○의 실제 투자금액을 조사하여 그 각자의 실제투자비율과 등기지분의 차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10.08 청구인의 장모인 이○○(이하 "장모"라 한다)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지상에 건물 1,995.46m(지하 1층 지상 6층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2씩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청구인 25%, 장모 75%)과 달리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장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지분(25%, 가액 287,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01.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60,4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출자금액을 표시한 바도 없고 동업계약서·․ 이와 관련한 공증서나 공동사업자 등 이동신고서 등도 제출한 바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란에 단순히 지분율(청구인 25%, 장모 75%)만 표시한 바 있으나 이는 투자예상금액과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손익의 분배비율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각각의 투자금액비율과는 관련이 없으며,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과 장모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금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유지분을 각각 1/2씩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시의 공동사업지분율과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소유지분의 차이를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문답서에 의하여 장모가 약 75%를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지분비율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지분비율은 단순히 손익분배비율로서 쟁점건물에 대한소유권 지분비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당초 청구인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 명세란의 지분비율은 명백히 투자에 따른 지분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지분비율과 소유권보존등기상지분비율과의 차이는 장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7.10.07(20)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대지 853.3㎡를 청구인의 장모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2지분씩 등기하였으며, 1998.10.08 위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장모와 공동으로 각 1/2지분씩소유권보존등기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7.11.25 위 대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장모와 공동으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1997.11.20을 개업일로 하고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장모는 75%, 청구인은 25%로 하였음이 당초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과의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당초 장모가 쟁점건물에 투자한 자금이 약 75%투자된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지분율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당초 사업자금은 장모가 청구인보다 더 많이 출자하였으나 청구인이 건물신축에 대한대출 및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주관하였기에 장모와 쌍방합의 하에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총 건축비용은 1,150,000,000원임이 위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숙박업 공동사업자등록상의 지분율과 위문답서를 근거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청구인이 25%, 장모가 75%를 투자한 것으로 보고, 그와 등기된 지분율과의 차이 25%(287,500,000원)를 장모가 청구인에게증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⑥ 그러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공동사업 지분율은 단순히 예상투자금액과 사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손익분배비율로서 건물 신축에 대한 투자비율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업자등록상의지분율에 의거하여 그 지분율과 등기 지분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⑦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부수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과 장모가 공동으로 대출받은 은행차입금과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투자하여 청구인과 장모의 투자비율이 각각 1/2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공유지분을 각각 1/2씩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⑧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인 바 그 건축비의 실제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증여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 96누5032, 1997.03.28 참조)이며, 건물의 건축비를 신축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대법 95누13197, 96.2.27 참조)고 할 것이다. ⓖ 청구인과 장모는 위와 같이 쟁점건물신축을 위하여 1997.10.07 위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전소유자 명의의 1997.09.04의 건축허가를 1997.10.23 청구인과 장모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곧바로 건물신축에 착수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투자지분을 1/2지분씩 인정하였다고 보여 짐에도 각자의 건축비실제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유독 쟁점건물에 대한 투자비율만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⑩ 또한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투자비율이나 금액에 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등록은 건물신축판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에 대한 등록이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동업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숙박업 공동사업지분율을 곧바로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건축비 투자비율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⑪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청구인과 장모 각각의 실제 건축비 투자금액, 금융기관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조사도 없이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지분율과 위 문답서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⑫ 따라서 쟁점건물의 소유관계는 그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청구인과 장모 각각의 실제건축비 투자금액 및 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건축비투자비율과 등기지분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