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 대지와 건물을 (주)○○에 1,35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지방국세청에서 2000. 10. 4∼2000. 11. 4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하나은행 ○○역지점(계좌번호 102-092031-00)으로 1996. 8. 17 일자 347백만원(이하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2001. 2. 3 청구인에게 1996귀속 증여세 41,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은 1996. 8. 17자 현금 347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하여 증여하였으나 동 금액 중 1996. 8. 24 과 1996. 9. 6 각각 160백만원과 55백만원 합계 215백만원을 서울특별시 ○○구 □□□동 9 ○○아파트 동 **2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차종료가 되어 반환 받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남편명의 예금계좌인 조흥은행 □□□역지점에 1999. 11. 20 과 1999. 12. 1 각각 30백만원과 180백만원 입금되었으므로 전세보증금 215백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수증받은 금액 347백만원 중 21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2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인출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조사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 진술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의 남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의 부동산 양도대금 1,350백만원의 사용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인 하나은행 ○○역지점 계좌번호 102-092031-00에 1996. 7. 31자 125백만원과 1996. 8. 17자 347백만원 계 472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1996. 8. 17자 입금된 347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21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남편명의 ○○구 □□□동 9 ○○아파트 동 **2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④ 한편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인의 남편이 수증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 96구 3272, 1997. 2. 11 같은 뜻).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볼 때, 부동산 양도대금 조사와 관련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달리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