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44 선고일 2001.06.21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 대지와 건물을 (주)○○에 1,35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지방국세청에서 2000. 10. 4∼2000. 11. 4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하나은행 ○○역지점(계좌번호 102-092031-00)으로 1996. 8. 17 일자 347백만원(이하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2001. 2. 3 청구인에게 1996귀속 증여세 41,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은 1996. 8. 17자 현금 347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하여 증여하였으나 동 금액 중 1996. 8. 24 과 1996. 9. 6 각각 160백만원과 55백만원 합계 215백만원을 서울특별시 ○○구 □□□동 9 ○○아파트 동 **2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차종료가 되어 반환 받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남편명의 예금계좌인 조흥은행 □□□역지점에 1999. 11. 20 과 1999. 12. 1 각각 30백만원과 180백만원 입금되었으므로 전세보증금 215백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증받은 금액 347백만원 중 21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인출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조사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 진술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남편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남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의 부동산 양도대금 1,350백만원의 사용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인 하나은행 ○○역지점 계좌번호 102-092031-00에 1996. 7. 31자 125백만원과 1996. 8. 17자 347백만원 계 472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1996. 8. 17자 입금된 347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증여금액 중 21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남편명의 ○○구 □□□동 9 ○○아파트 동 **2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 가) 이에 대한 전세계약서도 제출한 바 없으며
  • 나) 인출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세보증금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다) 심사청구시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1999. 2. 5자 서울특별시 ○○구 ○○동 5X번지 △△빌라트 1호에 대한 임대계약서이며
  • 라) 또한 거래일자와 거래내역이 서로 달라 증여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인의 남편이 수증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 96구 3272, 1997. 2. 11 같은 뜻).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볼 때, 부동산 양도대금 조사와 관련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달리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