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증여세 98,195,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주)○○영어사의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미디어(15,000주) 및 (주)○○○○○○(30,000주)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장기할부조건으로 주당 100,000원에 양도하는계약을 체결하고, 1차 중도금지급일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한 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 1997.07.28 및 1997.08.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주)○○미디어(15,000주) (주)○○○○○○(30,000주) 비 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1997.03.27 140,000 1997.05.19 300,000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주당 90,577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자상당액(약 연10.5%)을 포함하여 주당 100,000원에 양도 1차 중도금 1997.05.31 160,000 1997.06.15 300,000 2차 중도금 1997.11.30 300,000 1997.12.15 600,000 3차 중도금 1998.05.31 300,000 1998.06.15 600,000 4차 중도금 1998.11.30 300,000 1998.12.15 600,000 잔금 1999.05.31 300,000 1999.06.15 600,000 합계 1,500,000 3,000,000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주당 90,496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100,000원과의 차액에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27,680,000원[(100,000원-90,496원)x45,000주] 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함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2001.03.15 증여세 98,19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90,577원으로 평가한 후 양도대금지급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90,49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주당 90,577원과 처분청 평가액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주당 90,496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가액의 차댁은 불과 3,645,000원[(90,577원-90,496원)X45,000원] 이므로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주당 100,000원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90,496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27,680,000원[(100,000원-90,496원)x45,000주 은 1억원이상이므로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고가양도시의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장가액=(――――――――――――――――+───────────────────)÷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 ․ 도한 경우】
②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기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03.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미디어에 15,000주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가액 1,500,000천원(주당 100,000원, 이자상당액 140,000천원 포함)에 양도계약을 하고, 동 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 30,000주를 동 조건으로 양도가액 3,000,000천원(주당100,000원, 이자상당액 280,000천원 포함)에 양도계약을 하여 1차중도금지급일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한 후 양도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처분청에 1997.07.28양도소득세 255,150천원 및 1997.08.30 양도소득세 127,575천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0.12.26∼2000.12.30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주당 90,496원으로 평가한 후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100,000원과의 차액에 양도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27,680,000원 [(100,000원-90,496원)x45,000주 은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재산46014-738, 2000.06.21)이나, 이와는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외형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가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를 가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인한 소득일 개연성이 높아 이 부분을 위 규정에서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양도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거이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1차 중도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양도대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도의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와 비교하는 양도대가도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형태상 대금지급방법의 차이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약 2년 후 잔금청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일 현재 시가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제외하여 양도대가를 계산하면 주당 90,666원 [(1,500,000천원-140,000천원)÷15,000주, (3,000,000천원-280,000천원) ÷30,000주, 원단위미만절사)] 이고,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가액 90,496원과의 차액은 불과 주당 170원으로서 양도대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며, 총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도 7,650천원 [(90,666-90,496)x45,000주] 으로서 그 차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계산된 이자상당액인 140,000천원 및 280,000천원은 연이율 약10.5%로서 당시 세법상의 제반 이자율(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월이자율 1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시 적용되는 1년간 정기예금이자율 9%, 비상장주식의 1주상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15%)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와 비교하는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