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였던 청구인의 동생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을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로 관리한 자로서 회장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회장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였던 청구인의 동생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을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로 관리한 자로서 회장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회장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관련 증여세 등 조사를 하여 ○○그룹의 회장 박ㅇㅇ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1,48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44,590,450원을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은 박○○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이자 청구외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인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위 김○○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김○○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는 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②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조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며, ③ 설령,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중 2,000주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2,000주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그룹의 회장 박○○는 차명 이○○외 11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매매대금 50여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상무 김○○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김○○는 청구인 등 친인척 명의로 예금 및 주식 등을 관리해온 사실이 자금추적조사 결과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박○○ 자금인 위 50여억원을 자금관리인 김○○가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이 정당하고, ②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박○○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이상, 청구주장②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할 것이며, ③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하였다는 2,000주는 증여일(1999.12.01)로부터 3월이 경과된 2000.03.16 매도하였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신설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이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인 김○○는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김○○는 ○○○증권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1999.11.29일 225,322,150원을 입금한 후, 1999.12.01부터 1999.12.10까지 쟁점주식 23,480주를 취득하였음, 쟁점주식중 2,000주를 2000.03.16 매도한 사실이 ○○○증권의 위탁자 원장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11.29일 ○○○증권에 입금된 225,322,150원은, 청구인의 아들이자 위 김○○의 조카인 김○○와 김○○명의로 ○○투자신탁 ○○동지점에 예금하였던 100,302,384원(계좌번호○○○-○○○○○○-○○○○-○○)과 122,368,903원(계좌번호○○○-○○○○○○-○○○○-○○)을 1999.08.27 각각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 ○○○-○○○○-○○○○○○-○○)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증권 ○○지점 계좌로 이체한 자금인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김○○와 김○○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에 예입된 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증여세 등 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회장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회장 박○○는 이○○ 등 12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대금 50여억원을 김○○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김○○는 본인, 처 이○○, 형 김○○, 동생 김○○, 조카 김○○, 매형 조○○, 처남 이○○ 등의명의로 예금 및 주식 등을 관리해 온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내용 및 위 김○○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세 과세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회장 박○○가 임직원인 장○○외 13명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17,380주 및 (주)○○○○주식 131,883주 계 349,263주의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증여 의제하여 각인에 대한증여세 2,066백만원을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박○○는 김○○에게 1990.10.19부터 1997.09.26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38,815주를 증여하였다고 주식변동조사기간 중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김○○ 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취득자금인 ○○투자신탁 ○○지점에 청구인의 아들들 명의로 예금된 금액이 김○○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김○○의 다른 소득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을 김○○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조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쟁점 주식중 2,000주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1999.12.01부터 1999.12.10 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2000.03.16에 쟁점주식중 2,000주를 매도한 사실이 거래원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도한 2,000주에 대하여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생이자 청구외법인의 재경담당 상무였던 김○○는 청구외법인의 회장 박○○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대금 50여억원을 본인 및 친인척 등 명의로 관리한 자로서, 위 박○○의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분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