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37 선고일 2001.06.01

공부상ㆍ사실상 농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증자의 공인중개사 폐업일 이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수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 1. 2. 결정고지한 “98년 과세연도 증여세 4,32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480평방미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시 ○○동 ○○번지 대지 397평방미터 와 건물 213평방미터, 및 ○○도 ○○군 ○○면 ○○리 ○○번지 답 1,984평방미터를 증여 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세 규정에 의거 쟁점농지와 ○○도 ○○군 ○○면 ○○리 ○○번지를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면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실지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또한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인 대지와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아 쟁점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2001. 1. 2. 자 1998귀속 증여세 4,321,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 이○○으로부터 1998. 12.1. 증여 받았으며, 쟁점농지의 실지취득일은 1970. 8. 15. 이며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지적공부상, 실제 상황에도 농지이며, 현재도 쟁점농지에서 채소 등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공부 지목상으로 전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상에는 실제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인 대지와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바 당초 쟁점농지를 대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해한 증여세 면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 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에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 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니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역”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초지법,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 승인. 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식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군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식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풍치지구: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고도지역(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때

4.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9. 보존지구: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12.공항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13.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시설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8.12.1.자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관할세무서에 1999.3.2.자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 신청서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거 자진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1998.12.21.자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상에 쟁점농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나 실제지목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지목을 대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 중에 제출한 2000.12.12.자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실제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2000.12.28.자에 ○○시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며, 현재에도 쟁점농지에 채소 등을 심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한편 국세청이 심이 16820-94(2001.4.17.)호에 의거 ○○시장에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 사본을 의뢰한바 팩스 통보된 내용은 쟁점농지는 지목은 전 이며, 용도지역은 비 도시로서 준 도시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이며, 토지이요상황은 주거나지 임을 회신하였다.

⑤ 주가나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답, 임야 등으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도식계획법 제17조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1991.4.10.부터 1995.12.15. 까지는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써비스 중개업인 ○○공인중개사(과세특례자)를 운영하였으며, 1995.7.1.부터 1996.11.30.까지는 ○○도 ○○군 ○○읍 ○○리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은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⑦ 또한 청구인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의 폐업일자인 1996.11.30.과 부로부터 증여시점인 1998.12.1.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또한 ○○시장이 2000.12.8.자 발급된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자경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장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