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어머니가 쟁점아파트를 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36 선고일 2001.06.01

모친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소득자인 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모친이 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김○○(청구인의 딸)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대지44.22㎡ 및 아파트 7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8.17 취득하고, 이○○에게 1998.10.12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1998.1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딸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19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1억8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당시의 세입자에게 9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김○○ 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8천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모녀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거래는 모녀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 련 법 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딸인 김○○으로부터 1998.7.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8.17 소유권이전(취득)하였으며, 이○○에게 1998.8.20 매매를 원인으로 1998.10.12 소유권이전(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 1998.10.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9천만원, 취득가액을 1억1천만원으로하여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10.21~2000.11.25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딸인 김○○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취득시의 대금지불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이 규정은 양수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 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재삼46014-2818, 95.10.28 참조).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딸인 김○○이 ○○시 △△구 △△동 A지구 △△아파트 45평형을 당첨받아 분양금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정을 알고 모친인 자신이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세입자인 단○○에게 김○○을 대신하여 1997.10.21에 25백만원, 1997.10.28에 70백만원 합계 9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김○○에게 1998.1.5에 45백만원, 1998.4.7에 40백만원 합계 8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한다.

(5)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딸인 김○○에게 지급한 85백만원은 청구인이 1998.1.5에 45백만원의 수표(○○은행발행수표 20백만원권 1매, 바가○○○○○호, ○○은행발행수표 25백만원권 1매 바가○○○○○호)를 발행하여김○○의 ○○신탁 ○○지점계좌(○○○-○○○○-○○○-○○MMF○○○)에 입금하였고, 1998.4.7에 청구인이 ○○은행금호동지점에서 40백만원의 수표(20백만원:바가○○○○○, 10백만원:바가○○○○, 바가○○○○)를 발행하여 김○○의 ○○신탁 ○○지점계좌○○○-○○○○-○○○-○○MMF○○○)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김○○ 은 ○○신탁 ○○지점에서 1998.5.14 동 금액 중 77, 177, 861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자신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고, 1998.10.9 ○○은행 동지점에서 77, 407, 528원을 출금하여 이 중 73, 569, 277원이 ○○구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납부하였음이 은행입출금전표 및 아파트대금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95백만원에 대하여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일기장 및 메모지에 동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95백만원을 김 ○○이 아닌 청구인에게서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에서 동 세입자가 1997.11.1 이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1998.1.6 쟁점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김○○은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을 개연성은 큰 것으로 보여진다.

(7)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재산취득·양도 및 소득자료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사업자(118-05-○○○○○ 1990.2.10개업 일반사업자, 97년 수입금액 75백만원, 98년 수입금액 72백만원)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딸인 김○○은 근로소득자(97년 수입금액26백만원)임이 확인되므로 딸이 재력있는 모친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96백만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딸에게 지급한 아파트의 대금 중 상당부분인 85백만원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로 판단 되고 이를 처분청이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