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33 선고일 2001.05.11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자가 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미회수한 대금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이자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6.85㎡와 동 대지권 81,0611㎡(49평형 아파트로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여, 청구인 부친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 예금계좌로 대체 입금된 140,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이 1999.11.6 부친으로부터 현금 57,93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 귀속분 증여세 8,044,960원과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미회수된 양도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17,280,000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5,690원을 20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료를 부친이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부친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대가로 부자간의 금전 정산 결과 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부친으로부터 이자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급된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부친 부동산 양도현황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면서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년 1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부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은 증여받았는지 또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다.

1. 타인의 증여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송○○로부터 1999.1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부친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금융자료조사내용 등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9.12.15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127,000,000원으로서,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1999.12.23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을, 1999.12.28일에 잔금 6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부친 ○○은행 ○○지점 예금 계좌(-00-000000)에서 140,000,000원이 1999.10.22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로 대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9.11.6일 135,029,086원을 출금하여 동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출금계좌중 123,215,517원을 동일자에 ○○원예농협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에 입금하였다.

③ 청구인은 ○○원예농협에 입금자금중 130,000,000원을 1999.12.28 출금하여 전소유자 명의의 ○○은행 ○○지점의 대출금액 65,000,000원을 상환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잔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④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호(31평형)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총 96,000,000원에 1996.12.4 양도하였는 바, 양도대금 중 48,000,000원은 현금으로 영수하고 나머지 48,000,000원은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연리 1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처분청은 1999.11.6 청구인의 ○○원예농협 ○○지점에 입금된 123,215천원중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미지급 받은 48,000천원과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3년간의 이자 17,280천원을 차감한 57,935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위 이자 17,280천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의 부친 김○○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전산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김○○은 ① 1993.7.6에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39㎡를, ② 1996.9.10에 ○○시 ○○구 ○○동 ○○번지 답 4.000㎡를, ③ 1999.10.5 에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33.9㎡와 같은동 ○○번지 대지 691.6㎡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은 부친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61.4㎡와 위 지상 3층 임대건물 285.09㎡의 2분지 1씩을 부친으로부터 1996.9.3 각각 증여받았으며, 위 김○○의 지분 2분지 1은 1999.8.11 청구외 이○○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부친이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친 김○○으로부터 현금 57,93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이자 17,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부친이 수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친의 치교비와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대가의 정산 결과로 14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고, 부친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임대건물의 공유자인 청구외 이○○을 제쳐 두고 임대차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고 임대료 전액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세입자들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청구인 부친의 부동산 양도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친은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친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인 부친의 확인서 또한 이 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④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년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부친 예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입금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금액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40,000,000원중에서 청구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고 미지급받은 양도대금 48,000,000원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17,280,000원 등을 제외한 금액 57,935,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하면서 미지급 받은 금액 48,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친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대체입금된 금액중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년 12%의 이자율에 해당되는 금액 17,280,000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