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30 선고일 2001.05.11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금전을 받는 날로부터 3월 내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전액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바, 단순히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심사증여2001-29호(청구인 이○○)ㆍ심사증여2001-30호(청구인 이○○)ㆍ심사증여2001-31호(청구인 소○○)는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ㆍ동 이○○ㆍ동 소○○ 등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설(주)는 1998.1.1~1998.12.31 사업년도중에 대주주인 이○○(청구인 이○○의 부, 동 이○○의 매형, 동 소○○의 장인)으로부터 1,190,664,944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이를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한 위의 채무면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당해 특정법인을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해당하므로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2청구인 이○○에 게 증여세 5,495,570원, 동 이○○에게 증여세 6,396,680원, 동 소○○에게 증여세 6,396,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위의 채무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므로 동법동조 제4항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동 법 동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자산증여 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당해 법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특정법인이 주주로부터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톡수관계에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릉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응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 게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이월결손금” 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금전을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⑩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는 결손법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세무상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변칙적으로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법인세 및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서도 증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며, 이 건도 처분청의 증여의제 검토조사서, 감사결과 시정사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건설(주)의 단기채무 1,190,664,944원을 면제함으로써 결손금 623,360,653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인들에게 그들의 소유주식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청구인 이○○ 72,273,698원, 동 이○○ 54,205,274원,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증여재산공제액미만임)을 분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항 에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채무면제도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하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환에 당해 금전을 전액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대표이사 또는 주주임원의 단기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위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국세청예규 법인 46012-3480, 1998.11.13 동지)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해 법인은 1998.12.30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무면제를 받아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수증자산명세서는 이 건 과세후인 2001.2.28 작성제출하였으며, 당해법인이 채무면제를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기전인 1998.10.24~1998.12.30에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채무면제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에서 주주로부터 금전.부동산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당해 규정을 1998.12.8 개정하면서 1998.2.24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은 동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건 ○○건설(주)는 중소기업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그러나, 이 건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기채무를 면제 받았으며,당해 채무면제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