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유 토지를 담보된 조합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28 선고일 2001.05.11

공유토지 중 다른 공유자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토지에 담보된 조합대출금 중 증여자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채무자는 수증인이고 증여자들이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29.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증여세 9,782,330원 및 5,882,33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자 백○○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5,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3.18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21.9㎡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994.78㎡의 2분의 1지분(이하 “청구외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청구외토지” 건물부분을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중 7분의 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쟁점토지”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그의 부 백○○(청구외 부동산의 7분의 2지분) 및 백○○(청구외 부동산의 7분의 2지분)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1999.6.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인수액 일부를 공제부인하여 2000.12.29 청구인에게 증여세 9,782,330원 및 5,88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175백만원중 증여자 지분(7분의 4)에 상당하는 100백만원을 채무인수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175백만원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1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1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간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그의 부 백○○ 및 백○○는 1993.6.13 청구외 토지 7분의 3지분, 7분의 2지분, 7분의 2지분을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3.12.17 위 지상에 토지와 같은 지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청구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2.10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외 정○○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1998.12.23 성업공사에 근저당권 이전)하였다가 1999.3.11 말소하였고, 1999.2.27 및 1999.3.10 ○○축산업협동조합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2000.12.12자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장의 부채잔액 회신공문에 의하면, 1999.3.18 현재 청구인에 대한 대출채권이 175백만원이고, 증여자 백○○ 및 백○○에 대한 대출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175백만원을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은 청구외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175백만원중 증여자 백○○ 및 백○○ 지분에 상당하는 100백만원을 채무인수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건물은 1993.12.17 신축되었고, 청구외 정○○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의 대출은 1998.2.10 이루어졌는 바,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으로 청구외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175백만원중 100백만원을 증여자 백○○ 및 백○○가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 및 동 100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고, 자녀 2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30백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자 백○○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을 정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자 백○○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15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공제액 일부가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