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증금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거래증빙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보증금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거래증빙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9. 7. 26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6.8㎡ 및 위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1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아버지 권○으로부터 증여받고 1999. 8. 18 증여세 3,528,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청구인의 처 김○○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50백만원(이하 “쟁점 전세보증금”이라 한다)과 위 김○○가 권○에게 현금입금한 15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0.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45,45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처 김○○가 1994. 3. 10 쟁점부동산에 ○○기름집(205-42-*)을 신규개업할 때에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권○에게 쟁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기 위하여 그의 처 김○○를 통해 청구인의 아버지 권○에게 157백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의 신빙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인간에 전세보증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현금지급한 157백만원은 입금자가 청구인의 처 김○○이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157백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5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296,204,610원인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3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0백만원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4. 3. 10 쟁점 전세보증금을 그의 아버지 권○에게 직접지급(기존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과 청구인의 처 김○○ 사이에 작성된 1994. 3. 10자 전세계약서 사본 및 종전 전세입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4. 8. 27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제분소(1984. 8. 27 개업, 205-32-*) 및 청구인의 처 김○○가 경영하는 ○○기름집 이외에 사업자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에서 1994. 3. 10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또한, 청구인의 처 김○○가 쟁점부동산에 ○○기름집을 개업한 날은 1993. 11. 1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권○에게 1994. 3. 10 쟁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권○은 같은날 동 자금을 종전 전세입자인 김△△의 전세보증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청구주장 쟁점 전세보증금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1999. 7. 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② 청구인은 그의 처 김○○를 통해 청구인의 아버지 권○에게 157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15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의 처 김○○가 청구인의 아버지 권○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내역 및 청구주장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입금일자 │ 입금액 │ 예금계좌 │ 청구주장 자금출처 │ ├──────┼─────┼─────────┼─────────────┤ │1998. 11. 2 │ 34,000│ │전세보증금 인상액 14,000│ │ │ │ │정기적금 해지액 20,000│ ├──────┼─────┤ ├─────────────┤ │1998. 11. 9 │ 10,000│ │전세보증금 인상액 10,000│ ├──────┼─────┤ ○○은행 ├─────────────┤ │1998. 12. 14│ 13,000│ ○○동지점 │전세보증금 인상액 13,000│ ├──────┼────┤ 164-050854--├─────────────┤ │1998. 12. 28│ 30,000│ │정기예탁금 해지액 30,000│ ├──────┼─────┤ ├─────────────┤ │1999. 3. 3 │ 20,000│ │정기예탁금 해지액 20,000│ ├──────┼─────┤ ├─────────────┤ │1999. 3. 15 │ (20,000)│ │(청구주장에서 제외된 금액)│ ├──────┼─────┼─────────┼─────────────┤ │ │ │ △△은행 │정기적금 해지액 20,000│ │1999. 7. 23 │ 50,000│ △△△지점 │전세보증금 인상액 30,000│ │ │ │ 09707715* │ │ ├──────┼─────┼─────────┼─────────────┤ │ 합계 │ 157,000│ │ │ │ │ (177,000)│ │ │ └──────┴─────┴─────────┴─────────────┘ ※ 전세보증금인상액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등 **-18 소재 단독주택(이하 “청구외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인상액임.
④ 먼저, 청구외 주택의 전세보증금 인상액 67백만원을 청구외 권○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주장 청구외 주택의 전세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인상일자 │ 당초 전세보증금│ 인상후 전세보증금│임차인│ │ │ (월 임대료) │ │ │ ├──────┼────────┼─────────┼───┤ │1998. 11. 1 │ 3,000 (240)│ 25,000│박○○│ ├──────┼────────┼─────────┼───┤ │1998. 12. 14│ 2,000 (180)│ 15,000│백○○│ ├──────┼────────┼─────────┼───┤ │1999. 7. 23 │ 4,000 (400)│ 45,000│김◎◎│ ├──────┼────────┼─────────┼───┤ │ 계 │ 9,000 (820)│ 85,000│ │ └──────┴────────┴─────────┴───┘ ㉯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임차인 백○○ 및 김◎◎은 청구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계약당시 청구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작성자의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인 박○○ 및 백○○와의 전세계약서는 1999. 1. 1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1999. 1. 1 이후 부여된 전화번호(2244국)가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액을 청구외 권○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다음으로 정기예탁금(정기적금) 해지액 90백만원을 청구외 권○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에 해지된 청구인 및 그의 처 김○○명의의 정기예탁금 조회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 송금액 90백만원 중 40백만원은 정기예탁금 해지일과 청구외 권○에게 송금한 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50백만원은 어떤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⑥ 한편, 청구인의 처 김○○가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입금일로부터 수일내에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심이 청구인에게 동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 김○○가 청구인의 아버지 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 및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15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