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제시한 입증서류 등을 보아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 및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제시한 입증서류 등을 보아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 및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증여세 1,494,390원(증여일 1997.04.09) 및 32,536,400원(증여일 1997.05.13) 합계 34,030,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04.09 ○○도 ○○시 ○○읍 ○○리 전 387㎡ 및 1997.05.13 같은 리 ○○번지 답 5091㎡, 같은 리 ○○번지 답 856㎡ 계 6,334㎡(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박○○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에,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증여세 2건 34,030,790원을 2001.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이 ○○시 ○○구 ○○동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도 처와 같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과목의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계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한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후계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01부터 1997.02.21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트빌라에서, 1997.02.22부터 1998.02.24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98.02.25부터 현재까지 위○○아트빌라 ○호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청구인의 부 박○○는 80세로서, 청구인의 어머니 정○○(66세)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인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리 ○○번지에는 목조 주택(80.85㎡)이 소재하고 있으나 지번 표시 없이 박○○소유로 건축물대장상에만 1972년부터 등재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트빌라는 청구인이 1995.12.01 취득한 연립주택이며, 청구인은 1999.06.15. 농지소재지인 ○○읍 ○○리 ○○번지에 2층 주택 150.6㎡를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의 소득내역과 사업내역 등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의 처 이○○은 1989.10.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슈퍼(○○○-28-94○○○, 면적 40㎡)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사업이나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5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고지전 통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에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2000.12.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의 자경증명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박○○, 유○○, 유○○, 이○○, 유○○, 이○○, 김○○ 의 영농사실확인서와 ○○농업협동조합의 비료농약 공급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 ②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며, 증여자의 자경요건이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의 처가 슈퍼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연로하여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의 처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슈퍼의 규모(약 12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처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농지 소재지관할 ○○읍장의 자경증명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와 ○○농업협동조합의 비료농약 공급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 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이 80세로 연로하여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청구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판정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자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의 입증은 통상 주민등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내용이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①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본적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에 청구인이 충분히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등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을 ○○시 ○○구 ○○동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의 부친소유 주택 또는 청구인의 소유 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고향이며 4남 3녀중 장남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부친이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연로하신 부친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