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24 선고일 2001.06.01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명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의 명의자는 예금주에 해당하므로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 인○○(1999. 1. 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60,000,000원을 1994. 7. 16 청구인명의의 ☆☆은행 ○○지점계좌(3011140896)에 입금하였으며, 1995. 7. 21 청구인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이하 “○○”이라 한다) 계좌(107150외 1)에 36,000,000원을, 1997. 7. 25 ○○계좌(107170외 4)에 123,000,000원을, 1997. 10. 6 ○○ 계좌(101770)에 5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1999. 1. 18 청구인명의의 □□상호신용금고계좌(107193*외 4)에 5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1994년, 1995년, 1997년도에 입금된 금액 269,000,000원을 “쟁점예금”이라 한다).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그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2000. 1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59,2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금융재산(1,013,000,000원)을 관리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이후에 유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사실을 지득하였으므로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를 보면 입금된 날부터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당초 입금액에 변동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를 알았으므로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예금의 계좌개설시의 도장 및 필체 등이 청구인의 것이 아님은 물론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와 전혀 거래가 없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계좌 이외에도 빈번히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이다.

(4) 청구인이 쟁점예금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상속한 부동산 등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점 및 피상속인이 1년 이상 투병생활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상속될 재산을 사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은 (주)◇◇기업과 (주)△△가스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이 동 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은행계좌를 청구인 등 몰래 혼자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의 병원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예금을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후 쟁점예금에 대한 사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4)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1년 전부터 자신의 소유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1998. 3. 18 피상속인의 형인 인△△의 예금계좌에서 278백만원을 인출하여 생전에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5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청구인명의의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② 위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쟁점예금 입금시 개설한 예금거래신청서상의 기재사항에는 피상속인의 전화번호(자택란은 884-**, 직장란은 (주)◇◇기업 428-**)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개설시 사용한 인감은 청구인이 평소 알지 못하는 인감이며 쟁점예금외에는 ○○상호신용금고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리기간 중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한 자필기록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과 상속인 등은 쟁점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1,013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추징 당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 인○○의 사망(1999. 1. 20)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내용을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으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평가액: 2,568,865,280원)만 있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예금이 청구인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금의 명의자가 예금주라 할 것이어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대법 97다 18455, 1998. 6. 12외 다수 같은 뜻),

⑦ 피상속인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전재산을 상속개시전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도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여지고,

⑧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의 신고 전에 쟁점예금 등을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쟁점예금의 증여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⑨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인○○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예금을 입금하였고 그 관리도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