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에 의해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에 의해 평가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6. 4. 22 父親 ○○○로부터 ○○○○공업(주)의 주식 8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7,812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가액을 6,87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 8. 12 증여세 1,481,04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 11. 29 기각)을 거쳐 2001. 2.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99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증여자인 ○○○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1996. 4. 22이므로 1995.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최근3년간(1993∼1995)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고, 증여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1996. 3. 26 ◇◇건설(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서 이 건과는 별개의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o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가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o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 2ㆍ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 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o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등】
① 제1조의 2ㆍ제3조의 2ㆍ제4조ㆍ제4조의 2ㆍ제5조ㆍ제5조의 2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내지 제19조ㆍ제19조의 2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7조의 2ㆍ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① 청구인은 1996. 4. 22 부친인 ○○○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공업(주)의 1995. 12. 31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11,672원으로 계산하고, 최근3년간(1993∼1995)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을 3,953원으로 계산하여 이들 가액의 평균액인 7,812원 〔(11,672원+3,953원)÷2〕을 1주당 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증여가액을 6,874,000,000원(880,000주×7,812원, 백만단위 미만 절사)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4. 12. 31 현재 ○○○○공업(주)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 자산이 105,338,364,669원이고 총 부채가 101,314,758,079원이므로 순자산은 4,023,606,590원이 되어 이를 총 주식수 4,4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914원이며, 동 일자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313,649,545원이고 이월결손금이 18,432,395,763원임이 확인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도 잘못 계산된 것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증여당시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증여일인 1996. 4. 22로부터 최근인 1995.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증여일인 1996. 4. 22로부터 1년 4개월전인 1994. 12. 31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인 ○○○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 1996. 3. 26 ◇◇건설(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1주당 가액을 8,573원으로 평가한 후 저가양수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달리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과세임이 확인되므로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