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시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21 선고일 2001.04.13

증여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뒤 소급감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1. 11 媤父 ○○○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955 전 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84,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媤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547,963,000원으로 평가, 그 대가와의 차액 163,963,000원을 증여의제하여 2001. 2. 1 이 건 1999년 귀속 증여세 36,233,3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 및 비행장소음 등으로 재산권이 심히 제약받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리할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와 비슷하여 쟁점토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증여의제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2000. 12. 13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대가와의 차액 163,963,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가액이거나 1억원 이상의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해 재산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媤父로부터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547,963,000원보다 낮은 384,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 되고 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쌍방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과 같은 증여토지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증여일 전후 3월내에 감정한 가액일 것, 둘째,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일 것,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을 증여의제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2000. 12. 13에 소급하여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547,963,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대가와의 차액 163,963,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