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의 자금이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20 선고일 2001.04.13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어머니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2. 3 청구인의 母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055-026617--*)에서 1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거래처인 □□시멘트판매(주)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母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0. 8. 2 청구인에게 증여세 55,32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1 이의신청(2000. 11. 27 기각결정)을 거쳐 2001.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분할협의되었으나 예금재산은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정리, 장례비용, 상속세의 납부 등을 위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이지 ○○○에게 전액 상속하기 위하여 ○○○ 통장에 입금한 것은 아니다.

② 상속부채 (756,494,140원)의 상환을 위하여 상속부채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상속부채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상속부채 중 ◇◇구 ◇◇◇동 ○○번지 건물의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은 ○○○명의 예금재산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쟁점금액은 母 ○○○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 상환용으로 받은 상속재산이므로 당해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어떻게 사용하든 어머니 母 ○○○으로부터의 증여재산은 아닌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서상 ○○○소생인 청구인외 6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상속받고, ○○○과 함께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소생인 □□□외 2인에게 각각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상속재산인 ◇◇◇동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보증금 채무변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서에 제출된 상속부채 분할협의서는 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이는 이 건 증여세결정 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은 母 ○○○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1,508,504,327원은 장례비용, 부채정리 등에 사용하는 자금으로서 형식상 ○○○으로 상속신고하였다 주장하나 상속인 △△△(○○○의 子)이 1999. 4. 26 ○○○으로부터 80,000,000원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결정한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한 내용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母 ○○○으로부터 280,000,000원의 돈을 차용하여 공모주청약 등에 사용한 사실과 동 차용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을 포함한 예금재산은 ○○○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19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母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예금 1,508,504,327원이 청구인의 母 ○○○의 상속재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는 729,705,444원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명의 계좌(○○은행 ○○○지점)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채권자인 □□시멘트판매(주)에 전액 채무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③ 1998. 11. 1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내용은 나타나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의 예금 1,508,504,327원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이 상환하기로 한 ◇◇구 ◇◇◇동 ○○번지의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환용으로 받은 것이고, 따라서 임대보증금용으로 받은 상속재산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1. 1 작성된 상속부채 분할 협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동 증거자료는 상속세 신고시 및 상속세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임)

⑤ 위 상속부채 분할 협의서를 보면 상속부채 756,494,140원(처분청은 이 중 667,494,140원만 부채로 인정)은 ○○○의 예금 1,508,504,327원 중 배우자 법정상속지분(729,705,444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상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⑥ 한편, 상속인 △△△은 1999. 4. 7 ○○○명의 ○○은행 ○○○지점 계좌(055-026617--*)로부터 80,000,000원을 인출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데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으로부터 3차례(1999. 3월∼5월)에 걸쳐 280,000,000원의 돈을 빌렸고 ○○○을 대신하여 CB청약이나 공모주청약으로 이자를 벌어 이 중 일부를 원금과 함께 이자형식으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상속세 신고시 예금재산을 ○○○의 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있으나 예금재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할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예금재산은 母 ○○○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여진다.

⑧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상속부채 분할협의서는 상속세 신고시 및 상속세 조사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⑨ 상속인 △△△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母 ○○○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 명의의 예금재산은 ○○○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⑩ 위 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