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의 기간이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
확인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의 기간이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8. 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증여세 96,695,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5. 10. 21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임야 1,083,695㎡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의 1993년 귀속 근로소득 6,000,00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 6,200,00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 16,278,000원 합계 28,478,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5. 10. 21 ○○도 ○○군 ○○면 ○○리 ○○외 2필지 임야 1,083,695㎡(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의 1992∼1993년 귀속사업소득 54,527,000원과 1994년 귀속 근로소득 14,633,000원 및 1990년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18,087,000원 합계 187,247,000원을 인정하고, 그 외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62,753,000원에 대하여는 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 8. 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96,69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3 이의신청(2000. 11. 27 기각)을 거쳐 2001. 2.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소득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토지수용보상금은 1990. 5. 24 받은 것으로 쟁점임야 취득일까지는 4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동 기간동안의 금융자금 이자소득이나 재테크에 의한 원금 증가분이 취득자금 출처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1990. 10. 30부터 1994년까지 ○○유통이라는 개인사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동 기간동안의 금융이자소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 바, 자금출처는 총 소요자금의 100%를 소명하게 하여 맞출 것이 아니라 소요자금의 70∼80%를 소명하면 자금출처는 규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이자 증가분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992∼1994년 종합소득과 1990년의 토지수용보상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이고, 토지수용보상금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금운용수입이나 이자소득의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및 기본통칙 115…34의 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o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 이자는 제외 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 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① 청구인은 1995. 10. 21 쟁점임야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18,087,000원 및 1992∼1993년 귀속 사업소득 54,527,000원과 1994년 귀속 근로소득 14,633,000원 합계 187,247,000원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의 187,247,000원 외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62,753,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 및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며,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일로부터 쟁점임야의 취득일까지는 4년간의 기간이 있었고 1990. 10. 30부터 1994년까지 개인사업을 하여 동 기간동안 금융자금 이자소득이나 재테크에 의한 원금 증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임야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3회(2000. 1. 12, 2000. 3. 23, 2000. 4. 10)에 걸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자력취득을 입증할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는 물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의 기간이자 증가분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
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청 D/B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차액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 │연도│ 구 분 │소득금액│ 세액 │자금출처│ 처분청 │ 차액 │ │ │ │(총급여)│ │입증금액│인정금액│ │ ├──┼─────┼────┼───┼────┼────┼───┤ │1990│토지보상금│ 118,087│ │ 118,087│ 118,087│ -│ ├──┼─────┼────┼───┼────┼────┼───┤ │1992│ 사업소득 │ 46,468│13,185│ 33,283│ 33,283│ -│ ├──┼─────┼────┼───┼────┼────┼───┤ │ │ 사업소득 │ 14,899│ 1,859│ 13,040│ 13,040│ -│ │1993├─────┼────┼───┼────┼────┼───┤ │ │ 근로소득 │ 14,700│ 496│ 14,204│ 8,204│ 6,000│ ├──┼─────┼────┼───┼────┼────┼───┤ │소계│ │ 29,599│ 2,355│ 27,244│ 21,244│ 6,000│ ├──┼─────┼────┼───┼────┼────┼───┤ │1994│ 근로소득 │ 22,350│ 1,517│ 20,833│ 14,633│ 6,200│ ├──┼─────┼────┼───┼────┼────┼───┤ │1995│ 근로소득 │ 23,250│ 1,546│ 16,278│ -│16,278│ ├──┼─────┼────┼───┼────┼────┼───┤ │합계│ │ │ │ 215,725│ 187,247│28,478│ └──┴─────┴────┴───┴────┴────┴───┘ ※ 95년 자금출처는 연간급여를 안분하여 취득전월까지 9개월분으로 계산함.
⑥ 위의 자금출처 입증금액과 처분청 인정금액과의 차액은 처분청이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함으로써 발생한 금액과 1995년 근로소득은 최소한 쟁점부동산 취득전월까지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차액 28,478,000원은 추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재산취득자금은 취득재산가액의 80% 이상만 소명되면 자금출처가 규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취득자금 입증금액은 187,247,000원에 위의 차액 28,478,000원을 가산하면 215,725,000원으로서 취득가액의 47.9%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⑧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자소득이나 재테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막연히 기간이자 발생분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소득의 발생사실 유무조차 입증되지 아니한 기간이자 증가분을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⑨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28,478,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 중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