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가 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16 선고일 2001.05.11

금융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의 모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8.26 손○○(청구인의 부)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2.26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4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인 황○○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동 황○○의 예금계좌에서 1999.5.25 청구인이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로부터 자인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8.2 증여세 11,0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11.27 기각결정)을 거쳐 20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손○○ 사망이후 증여자인 황○○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인 황○○의 예금계좌에서 일시에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동 황○○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모가 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황○○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1999.5.25에 쟁점금액인 30,000,000원을 수표1매(○○00000000)로 출금하여 자신이 이서하여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황○○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위 황○○의 예금에서 청구인이 일시에 1매의 수표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 ○○(주)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주)는 청구인의 채권자임이 당심에서 기결정한 심사청구결정서(심사 증여2001-20, 2001.4.13 기각결정)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인 황○○을 대신하여 동 황○○의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