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의 ○○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청구외 김○○(○○○○○○-○○○○○○○)의 자금 250백만원이 1996.12.24 등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위 김○○가 청구인에게 25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1 증여세 12,000,000원, 17,333,330원, 25,2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인간의 단순한 금전대차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김○○는 내연의 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김○○ 소유의 (주)○○에너지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5억원중 250백만원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1996.12.24.50백만원, 1997.01.09. 100백만원, 1997.02.06. 100백만원)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통하여 청구인과 위 김○○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것을 탐문하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김○○의 자금 250백만원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게 된 것은 사인간의 단순한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01.28자 차용증사본(차용액 390백만원) 및 위 김○○의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위 차용증 사본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차입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으며,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250백만원중 50백만원은 1996.12.27 출금되었고(사용처 확인않됨), 204,325천원은 1997.02.11 등에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에 입금되었다가 1998.07.10 전액 출금되어 출금액중 165,503천원이 청구인이금융기관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⑥ 청구인의 위 금융기관 대출금은 ○○ ○○지점 자립예탁금대출계좌(○○○○○○-○○-○○○○○○, 마이너스 통장)에서 발생된 것이고, 동 대출계좌에서는 1997.06.20부터 1998.06.20까지 1~2일 간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반복적으로 출금되었으며, 1998.07.10까지의 대출금누계액은 165,503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⑦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01부터 1989.12.31까지 ○○○무도장, 1993.11.18부터 1995.05.10까지 ○○무도학원을 경영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⑧ ○○시 ○○구 ○○동 ○○번지 ○○빌라 101호(토지 57.81㎡, 건물 65.97㎡)를 1994.11.30 취득하여 1997.01.20 양도하고, 같은동 ○○번지 ○○빌라 102호(토지 40.08㎡, 건물 87.26㎡)를 1996.12.28 취득한 것 이외에는 부동산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⑨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김○○는 1999.02.23부터 1999.10.21까지, 1999.10.26부터 2000.12.29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의 주소지인 위 ○○빌라 102호에서 청구인의 동거인 등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⑩ 당심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위 김○○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 김○○에게 차입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내역, 위 김○○가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한 서류 등)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⑪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한 점, 동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의부채상환에 사용한 점, 김○○는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거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공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그 상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거래 상황,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대출통장(마이너스통장)상 출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금전대차거래로 인한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