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부동산 신축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모의 부동산 신축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 이○○ 소유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548㎡ 및 건물(여관) 1,21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1억1천만원에 양도되었는 바, 1998.05.21 지급받은 계약금 1억원 중 6천만원과 1998.05.22중도금으로 지급받은 8억원 중 7억4천만원 합계 8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1998년 귀속 증여세 222,300,000원을 2000.08.0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 2000.08.30 이의신청을 거쳐(2000.10.27 기각결정통지) 2001.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모 이○○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축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고, 모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행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국세 확정전에 재산을 보전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8억원)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조세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압류를 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모 이○○ 소유인 쟁점부동산 신축자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하여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이 건 증여세 확정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조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제14조 제1항 각호의 1 중 7호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 8억원이 변제되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채무변제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은 형식상 성립되었다 하겠으나, 동 채무의 변제는 모 이○○가 청구인에 대한채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도급계약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는 5천만원과 수회에 걸쳐 현금 2억원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지불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인 금융자료와 건축업자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거의 제시가 없다. (나) 다음은, 청구외 이○○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5억6천만원을 청구인이 빌려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이 또한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가 지불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인 위 현금 2억5천만원과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5억6천만원의 할인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은 위 5억6천만원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청구인 소유의부동산을 위 금고에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한도액 6억7천5백만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할인어음 등의 부도에 따른 당해근저당설정등기가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모 이○○ 소유인 쟁점부동산 신축자금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불하여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8억원)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사실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국세 확정전인 2000.06.26 청구인의 재산을 보전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의 母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1억1천만원 중 8억원을 청구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3억1천만원이 남았음에도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94,706,17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및 ○○지방국세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지시』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확정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