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없어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없어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4.9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786㎡, 같은리 ○○번지 공장용지 867㎡, 위 양지상 건물 6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산업주식회사(000-00-00000)에 양도하고 1999.4.1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80,387천원, 취득가액 280,387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인 결정하고,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0.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0,62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이 소급하여 2000.12.5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없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자산의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으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고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구조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청구인과 ○○산업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기준시간(198,689천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280,387천원)과의 차액(81,698천원)을 산금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9.4.9 현재(양도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한국감정원이 가격시점을 1999.4.1로 소급하여 2000.12.5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개의 감정평가서만 제출하고 있고, 동감정정평가서는 이 건 증여세 부과결정일 이후에 소급감정 되었으며, 가격시점을 1999.4.1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감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따라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고도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