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축대공사 예정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06 선고일 2009.08.26

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증여세 72,035,410원은 증여가액 중 공사비상당액으로 하여 가산한222,826,0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심○○이 증여토지인 ○○시 ○○군 ○○면 ○○리 ○○번지, ○○번지, ○○ 번지에 공사한 공사비상당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에 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2.03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475㎡, ○○ 번지 임야 3,335㎡, ○○번지 임야 348㎡ 합계 5,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심○○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고모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 468,000,000(김○○이 심○○와 교환당시 작성한 교환계약서상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107,380,00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109,235,000원으로 평가하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222,826,000원으로 조사하여 위 2개의 금액을 합한 332,061,07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0.11.13 당초 결정된 증여세 중 35,344,1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일은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222,826,000원으로 본 처분에 불복하여 2001.0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심판문 결정서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사하면서 동 공사비상당액을 청구인이 법원에 임의로 신청하여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축대감정가액 228,826,000원으로 산정한 것과 ○○지방법원의 소송결과 공사비는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여 공사비 상당액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증여자인 김○○과 심○○간의 교환당시교환계약서를 보면 토목공사 등을 김○○이 원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되어있으며, 이 건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심○○을 피고로 공사이행청구 및 위약금배상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인이 원하는 축대공사에 소요되는공사비를 감정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비용이 222,826,000원으로 되어 있어 동 가액을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여 토지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인 222,826,000원으로 조사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결정한 내용에는 김○○와 심○○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에 나타난 토목공사이행조건을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상당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9.02.27 위 심○○을 피고로 하여 교환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배상금 50,000.000원과 축대공사시공비용 222,826,000원 등 총 272,826,000원과 그에 따르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소 제기시 축대공사비용의 산정근거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2000.09.22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심○○ 에게 40,000,000원(청구인이 청구한 50,000,000원 중 기공사비용으로 심○○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은 위약금이 아닌 청구인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⑤ 청구인은 2000.10월 ○○지방법원에 심○○을 상대로 232,826,000원 (1심판결에서 구하지 못한 위약금 부분 10,000,000원과 공사예정비용 222,826,000원을 합한 금액) 그에 따르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항소)를 제기하였고, 심○○ 또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항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며 처분청이 공사비 상당액를 222,8262,000원으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 지 살펴보면 ㉮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가산한 공사비 상당액 222,826,000원은 청구인이 심○○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를 위하여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서 실제 공사비용이 아닌 것이고 ㉯ 청구인은 비록 1심이긴 하나 공사비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하였으며 ㉰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이 때 증여의 성립은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공사비상당액이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일 현재까지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확정한 공사비상당액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아닌 것임에도 그 예정된 공사비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겠다. ㉲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의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다만,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이 소송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공사비 상당액을 확인하여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⑦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심○○이 공사한 공사비상당액을 처분청에 재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