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증여세 72,035,410원은 증여가액 중 공사비상당액으로 하여 가산한222,826,0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심○○이 증여토지인 ○○시 ○○군 ○○면 ○○리 ○○번지, ○○번지, ○○ 번지에 공사한 공사비상당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에 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2.03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475㎡, ○○ 번지 임야 3,335㎡, ○○번지 임야 348㎡ 합계 5,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심○○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고모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 468,000,000(김○○이 심○○와 교환당시 작성한 교환계약서상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107,380,00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109,235,000원으로 평가하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222,826,000원으로 조사하여 위 2개의 금액을 합한 332,061,07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0.11.13 당초 결정된 증여세 중 35,344,1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일은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222,826,000원으로 본 처분에 불복하여 2001.0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심판문 결정서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사하면서 동 공사비상당액을 청구인이 법원에 임의로 신청하여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축대감정가액 228,826,000원으로 산정한 것과 ○○지방법원의 소송결과 공사비는 한푼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여 공사비 상당액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증여자인 김○○과 심○○간의 교환당시교환계약서를 보면 토목공사 등을 김○○이 원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되어있으며, 이 건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심○○을 피고로 공사이행청구 및 위약금배상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인이 원하는 축대공사에 소요되는공사비를 감정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비용이 222,826,000원으로 되어 있어 동 가액을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여 토지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인 222,826,000원으로 조사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결정한 내용에는 김○○와 심○○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에 나타난 토목공사이행조건을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상당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9.02.27 위 심○○을 피고로 하여 교환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배상금 50,000.000원과 축대공사시공비용 222,826,000원 등 총 272,826,000원과 그에 따르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소 제기시 축대공사비용의 산정근거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2000.09.22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심○○ 에게 40,000,000원(청구인이 청구한 50,000,000원 중 기공사비용으로 심○○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은 위약금이 아닌 청구인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⑤ 청구인은 2000.10월 ○○지방법원에 심○○을 상대로 232,826,000원 (1심판결에서 구하지 못한 위약금 부분 10,000,000원과 공사예정비용 222,826,000원을 합한 금액) 그에 따르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항소)를 제기하였고, 심○○ 또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항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며 처분청이 공사비 상당액를 222,8262,000원으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 지 살펴보면 ㉮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가산한 공사비 상당액 222,826,000원은 청구인이 심○○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를 위하여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서 실제 공사비용이 아닌 것이고 ㉯ 청구인은 비록 1심이긴 하나 공사비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하였으며 ㉰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이 때 증여의 성립은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공사비상당액이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일 현재까지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확정한 공사비상당액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아닌 것임에도 그 예정된 공사비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겠다. ㉲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의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다만,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이 소송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공사비 상당액을 확인하여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⑦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심○○이 공사한 공사비상당액을 처분청에 재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