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소관련 취하 합의서에 의해 주식이 무상이 아닌 유산이전된 사실 및 유상증자시 지분을 초과한 실권주 재배정으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포기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 및 소관련 취하 합의서에 의해 주식이 무상이 아닌 유산이전된 사실 및 유상증자시 지분을 초과한 실권주 재배정으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포기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0.10.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45,278,240원은
1. 주식회사 ○○○의 1998.07.28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 전(1998.07.27)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한 금액(9,635원/주)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 1998.05.11 신주 200,000주를 유상증자(이하 "1차증자"라 한다) 함에 있어 실권주 88,000주(이하 "쟁점실권주1"이라 한다)를 배정 받았으며,1998.07.28 신주 100,000주 유상증자(이하 "2차증자"라 한다) 당시에는 자신의 지분인 36.700주 외에 실권주 63,300주(이하 "쟁점실권주2"라 한다)를 초과로 배정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을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오○○, 장○○, 권○○(이하 "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2000.10.14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증여세 45,27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4.07.14 ○○○의 주식 40,000주를 최초로 취득하면서 부친 인○○ 명의로 8,000주, 처 이○○ 명의로 10,800주, 장인 이○○ 명의로 5,2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1998.05.01 위 주식 전부를 오○○(20,000주)·장○○(10,000주)·권○○(10,700주)에게 회사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향후 공동협력을 목적으로무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주식을 이전하면서 1·2차증자에 청구인이 전액 증자하는 것으로 오○○ 등과 합의하고, 이에 따라 오○○등이 인수를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오○○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한 주식가치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있어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재삼4014-1549, 1996.06.28)에도 처분청이 2차 증자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의 1998.07.27 현재의 1주당 가액을 10% 할증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5.01 오○○ 등에게 ○○○의 주식 전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였고 오○○ 등은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되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등이 주식매도대금을 영수 하였다고 각각 서명날인하였고 조사당시에도 정상적인 주식양도양수 거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1·2차증자 당시 이사회의사록과 신주식인수증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유상증자 되었고, 동 증자대금은 전액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차증자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할증평가하지 아니한 9,635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나 착오로 10%할증하여 10,598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63조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① 청구인과 인○○, 이○○,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1990.04.03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설립, 1998.5월 주식회사 ○○○○○산업으로 상호변경, 1999.06.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의 주식40,000주를 1998.05.01 아래와 같이 오○○, 장○○, 권○○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원) 양 도 자 양 수 자 양도가액 비 고 성 명 주식수 성 명 주식수 인○○ 16,000 오○○ 16,000 80,000,000 액면가액 및 매매가액은 주당 5,000원 인○○ 8,000 장○○ 8,000 40,000,000 이○○ 10,800 권○○ 10,000 50,000,000 장○○ 800 4,000,000 이○○ 5,200 오○○ 4,000 20,000,000 장○○ 1,200 6,000,000 합 계 40,000 40,000 200,000,000
② ○○○는 1998.05.11 및 1998.07.28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이사회회의록, 신주식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1차 증자: 1998.05.11 > (단위: 주, %) 주주명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정 상 배정시 실제배정 실권주 재배정 증여의제 주 식 수 오○○ 20,000 50.0 100,000 46,800 53,200 장○○ 10,000 25.0 50,000 34,000 16,000 권○○ 10,000 25.0 50,000 31,200 18,800 인○○ 88,000 합 계 40,000 20,000 112,000 88,000 88,000 < 2차 증자: 1998.07.28 > 주주명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정 상 배정시 실제배정 실권주 재배정 증여의제 주 식 수 오○○ 66,800 27.8 27,800 27,800 장○○ 44,000 18.3 18,300 18,300 권○○ 41,200 17.2 17,200 17,200 인○○ 88,000 36.7 36,700 36,700 63,300 합 계 240,000 100,000 36,700 63,300 63,300
③ 처분청은 오○○ 등이 인수를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 주식을 오○○ 등에게 무상이전하면서 1·2차 증자시 청구인이 전액 증자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며, 이는 오○○ 등에게 증여한 주식가치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오○○ 등은 1998.04.28 ○○○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오○○ 등은 ○○○에 근무하기전에는 ○○○○(주)에 근무하였으며 오○○는 1998.05.11부터, 장○○은 1998.05.01부터, 권○○은 1998.04.30부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또한 청구인은 ○○지방법원 99가합 53006 주식매매대금청구 사건, ○○지방법원 99카합 127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지방법원 99카단 4203 채권가압류사건, 1998.05.01자 주식양도관련 주장건과 관련하여 오○○로부터 현금 4억원을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청구인과 오○○가 2000.04.2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한편 1·2차 증자시 증자대금은 전액 사채업자 반○○으로부터 차입하여 익일에 회사자금으로 반제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수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며 확인되고, 청구인도 증자받은 ○○○의 주식 188,000주 전부를1998.11.05 오○○ 등과 박○○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에 대한 회사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
⑦ 청구인이 당초 1998.05.01 ○○○의 주식 40,000주를 오○○ 등에게 이전할 당시 오○○ 등이 ○○○에 입사한 사실, 동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따른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오○○ 등에게 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⑧ 따라서 오○○ 등은 1998.05.01 위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1·2차 증자 당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⑨ 다만, 처분청은 2차 증자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 할증평가 하였으나 이 때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1549, 1996.06.28)이므로 1998.07.27 현재 ○○○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10% 할증평가하기 전의 금액인 9,635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