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 자산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1-0001 선고일 2001.02.16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된 사실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세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4.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2 전 4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 현○○(청구인의 母)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0. 12. 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5,85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6세 무렵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약 2년 8개월간 (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한 50만원과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약2년간 성남에서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성남시 철거민 택지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여 생긴 이익금 130백만원을 합한 180백만원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이모인 현□□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해와 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미혼의 처녀로서 가장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는 상태라 자식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父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욱이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母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은 당시 라○○이 타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분산을 위하여 母 현○○의 명의를 빌어 신탁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현□□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현○○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2) 2000. 3. 9 성남세무서에서는 母 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3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母인 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72. 4. 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亡母 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약정서 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확인하기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소득발생 여부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亡母인 현○○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 검토한 바, 성남시 중원구 ◇동 ***5번지 지상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재산취득 자력이 있었던 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후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중복적 부과처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수증재산의 수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母 현○○이 1972. 4. 29 전소유자 현□□(청구인의 姨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은 1994. 4.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인증서(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김◆◆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이웃주민이었던 최○○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임) 사본 및 재산세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현□□으로, 매수인은 라☆☆으로 소개인은 이♠♠으로 되어있고 그 매매대금은 80만원으로 나타나며(단, 등기부등본상은 137평이나 매매계약서에는 142평으로 기재됨)인증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김◆◆이 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큰딸인 라♠♠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의 확인과 청구인의 이웃주민이었던 최○○(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리 **1호)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나 모친인 현○○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25세의 연소자 및 부녀자인 점과 청구인이 달리 소득원이 있었다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망부 라○○(1985. 5. 9 사망)이 매수자로 되어있어 청구주장과 다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현○○의 명의로 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는 사적인 것이어서 이 건 명의신탁을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영수증 및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없이 모녀간에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⑥ 그러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처분청인 성남세무서장은 현○○(1994. 11. 18 사망)의 상속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인 419백만원과 1994. 11. 5 현○○이 청구인에게 매매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5번지의 대지 66.1㎡ 및 건물 108.8㎡의 증여가액 78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동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인 84백만원을 증여세액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현○○의 상속세를 부과한 성남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 등 497백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내용과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84백만원)을 증여세액 공제한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중복과세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舊 상속세법 제34조/舊 상속세법 제32조2/舊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6/舊 상속세법 제4조/舊 상속세법 제18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