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모로부터 의부금액을 차입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시 동 금액으로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였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차입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수증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모로부터 의부금액을 차입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시 동 금액으로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였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차입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 01. 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923,480원은 청구인이 2001. 03. 2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득시 증여받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5,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03.20. 청구인의 모 이○○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가액 131,500,000원 중 66,500,000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0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92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모 이○○으로부터 25,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시 동 금액으로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였드며 2001. 09. 06.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동 채무를 인정할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 02. 03.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27,500,000원에 대하여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127,500,000원에 취득세 납부액 4,000,000원을 가산한 131,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시 인수한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한 36,5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외 이○○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고 동 금액을 2001. 09. 06 임대보증금 상향조정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외 이○○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한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이○○이 제시한 한빛은행 예금통장에는 2001. 09. 03.외 청구외 김○○(임대차인 임○○의 시동생)등이 입금한 25,000,000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금액은 2002. 09. 13. 다른예입금액과 함께 인출(28,000,000원 자기앞 수표)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2002. 09. 13. 인출한 자기앞수표 28,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수표는 청구인의 부 전○○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①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과 증여자가 직계존비속간이긴 하나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25,000,000원이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돈 점과 그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전○○가 2002.9.13.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따라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론으로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